“껌은 신분증 제시후 약국에서 사세요.”
싱가포르가 드디어 12년만에 껌 판매를 허용했다. 단, 껌은 약국에서 사야하며 구입 전에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해야한다.
또 사전에 ‘껌 씹는 사람(gum user)’으로 등록해야하며 껌 판매과정에서 약사가 규정을 어기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600파운드의 벌금을 내야한다.
거리를 더럽힌다는 이유로 지난 1992년 리콴유 총리가 제조 수입 판매를 전면 금지한 지 12년 만의 일이다.
영국 인디펜던트지는 지난달 26일 이번 껌 해금조치는 대미 무역협상 기간중의 압력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와관련 싱가포르 정부는 약효가 있거나 치아건강에 도움이 되는 껌에 한해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윤선영 기자“자외선 현명하게 대처해야”
백내장 등 눈에 치명타 우려자외선이 백내장을 초래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가나자와 의과대학원 고지마 교수는 “자외선이 백내장을 일으키는 등 인간의 눈에 가장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며 “생물학 실험결과 자외선이 눈의 수정체를 흐리게 하고, 백내장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엔환경프로그램(UNEP), 세계기상기구(WMO), 국제암연구기구(IARC) 등과 함께 WHO가 설립한 국제 자외선 프로젝트 ‘인터선(Intersun)’에 참여하고 있는 고지마 교수는 “백내장은 자외선의 영향으로 수정체가 투명하지 않고 하얗게 되는 현상”이라며 “마치 처음엔 투명했으나 열이 가해지면 하얗게 변하는 계란 프라이를 만드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지마 교수는 또 “사람들이 눈부신 태양에 눈을 좁히기 때문에 자외선이 얼마나 백내장을 일으키느냐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지만 자외선이 눈에 해롭다는 사실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확신했다.
고지마 교수는 아울러 “자외선의 성질을 잘 알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외출할 때는 선글라스, 자외선 차단 콘텍트 렌즈를 착용하거나 모자를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과 전문의들은 특히 눈(雪)은 80%, 물은 20%, 흙은 10%, 잔디는 1%의 받은 자외선을 반사시킨다면서 고글을 착용하지 않은 채 스키를 타지 말 것을 충고하고 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