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3년에 한번 구강검진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구강검진의 성격을 잘 모르는 법률안이라며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시작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매년 실시해 온 신체검사와 구강검진을 3년에 한차례씩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이 법률안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2000년도에 학교검진 내실화의 일환으로 국회에 상정한 것이었으나 치협 등의 반대로 무산됐던 개정안이었다.
정부는 먼저 치협이 이에 대해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12세 아동의 영구치 우식증이 약간씩 늘고 있으며 그 수치가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2∼3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발표됐다.
이러한 구강질환은 그 특성상 매년 검진하지 않고 3년에 한차례만 검진할 경우 치아우식증 등 구강질환이 더 만연해 질 수 있으며 뒤늦은 처치로 인해 구강질환을 키울 수 있다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오히려 그동안 비용문제 때문에 형식적이었던 구강검진을 비용을 들여서라도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