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제도 시행으로 인해 거래 내역이 자동적으로 노출되는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등 의료업종을 비롯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 서비스 업종 사업자에 대해 정부는 2007년까지 3년간 세금감면 및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혜택을 준다고 발표했다.
일견 이같은 정부의 조치에 대해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실상을 살펴보면 정부가 생색만 내는 정책을 발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현금 영수증제도 시행으로 인한 전 업종 전 사업장에 대해 일종의 이 제도 안착장치로 일정 기간동안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극히 제한적인 사업자에 대해서만 면제 혜택을 주게 돼 있다.
치과의사, 의사 및 변호사의 경우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간 매출이 1억5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즉 한달 동안 환자를 본 진료비 총액이 1천2백5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과연 이 정도의 환자 진료비로는 병·의원 운영이 빠듯한 수준이 될 것이다.
1천2백50만원에서 치과위생사 등 진료업무 인력에 대한 인건비, 재료비, 기공료, 임대료, 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 및 제 경비를 제하고 나면 순수 수입은 얼마 안될 것이다. 게다가 개인적으로 일부 의료인들은 병·의원 차리는데 차입한 비용에 대한 이자와 원금 갚는데도 상당한 액수를 지불할 것이다.
이런 저런 상황을 감안하면 정해진 매출기준은 상당히 제한적이라 하겠다. 지난해 국감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변리사가 1인당 평균 5억5천만원의 매출을, 변호사가 평균 3억4천만원의 매출을, 의사가 평균 2억9천4백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보고됐다. 치과의사도 의사의 매출과는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의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감안할 때 1억5천만원 매출 기준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알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이같은 기준으로 인해 동일 직종간 형평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1억5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세금 감면 및 세무조사가 면제되지만 그 이상의 매출을 올릴 때는 이러한 적용을 받지 못하는데 그 혜택을 받는 기간이 무한정이라면 모르지만 3년간이라는 한시적인 혜택 속에서 병·의원간의 매출에 따른 차별을 둔다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가 해야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현금 영수증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한 과도기적 제도로 전 서비스 업종의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매출에 상관없이 세금감면을 해 주는 것이다. 만일 이것이 어렵다면 매출을 몇 단계로 나눠 세금감면 기준을 나누어 적용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동일 직종간의 형평성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정부는 더 이상 전시용 정책으로 의료계의 불만을 잠재우려 하지 않았으면 한다.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그러한 제도를 충실히 따르는 의료인들에게는 그만한 혜택을 주도록 하는 것도 제도 운영에 필요한 방법이라 하겠다. 정부의 개선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