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치과병원이 지난 14일 개원기념식을 가졌다. 그러나 치과계 입장에서는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할 이 행사가 노조들의 반발에 부딪쳐 잔치로서의 의미가 많이 퇴색해 버렸다. 노조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행사였다.
서울대치과병원은 치과계의 염원 속에 독립됐다. 누구보다도 그곳에서 근무하는 교수 등 치과의사들과 치과위생사 등 구강진료인력, 그리고 행정직 직원 등이 주인의식을 갖고 기뻐했어야 한다. 그러나 노조를 구성하는 서울대치과병원 노조원들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노조의 주장으로 보면 서울대치과병원이 독립법인체로써 서울대병원과는 전혀 다른 회계와 경영방침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운영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병원노조에게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권의 승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치과병원 입장은 서울대병원 노조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노조를 승계한 서울대치과병원 (노조)지부를 승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써 치과병원의 40여명의 직원들이 별도로 서울대치과병원 단독 노조를 설립함으로써 문제가 노-노 갈등과 노-사 갈등으로 어렵게 진행돼 가고 있는 것이다.
사안이 서로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어느 쪽이 옳다고 성급하게 단정내릴 수는 없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꼬여갈수록 단순하게 ‘기본’과 ‘상식’에서 생각하면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다. 그 기본과 상식은 노조 설립주체가 누구인가에서 출발하면 된다고 본다. 회사가 다른데 노조가 동일 노조로 구성되도 되는 것인지 부터 법적 자문을 구했으면 한다. 노조는 노조대로 병원 측은 병원 측대로 기본과 상식에서 해법을 찾아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