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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관 “공단 실사권 불가”…찬성

지난 22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사권 이양문제가 불거졌다. 이날 의원들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실사권을 예로 들며 공단의 실사권 이양의사를 물었다. 이들 의원은 또 지난해 환수된 보험 급여비 9백42억원 가운데 복지부가 환수한 급여비는 94억원에 불과하다며 현지실사 업무가 공단에 더 적합한 것이 아닌가고 물었다.


이같은 의원들의 질문에는 공단에 실질적인 실사업무를 부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부당청구 급여액에 대해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순수한 의미를 깔고 있기는 하다. 굳이 복지부가 권한을 틀어쥐고 있으면서 실사를 통한 적발 건수나 액수에 대한 실적이 저조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하는 당부이기도 하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김근태 복지부 장관은 복지부 실사는 행정처벌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단체인 공단에 이 실사권을 이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정확한 답변을 했다. 김 장관은 또 공단은 요양기관과 수평적인 관계에서 만나야 한다며 공단이 실사권을 갖는 것은 기본원리에 위배된다고 잘라 말했다.


분명한 것은 김 장관은 이 문제에 관한한 정확한 맥을 짚고 있었다는 점이다. 의료계 입장에서는 김 장관의 이같은 정확한 분별력에 찬사를 보낸다. 어찌보면 이같은 의료계 찬사가 낯 뜨거울 수 있다. 너무나도 당연한 답변이고 너무나도 상식적인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동안 의료계와 공단간에 미묘한 흐름이 흘렀던 것은 공단에서 자신의 업무를 확대 해석하여 현지조사 업무가 공단에 있는 양 행동해 왔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번 김 장관의 발언으로 이 문제는 정리된 듯 하다. 이제는 공단에서 툭하면 실사권 운운해 의료계에 불필요한 불쾌감을 주었던 것을 말끔히 거둬내야 하는 수순 만이 남았다. 더불어 이 기회에 공단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정돈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공단의 사후관리 업무는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요청권이다. 따라서 이 업무를 행할 때는 사전에 출장을 고지한다던가 하여 신중하게 의료기관에 접근해야 한다. 마치 몇몇 공단 직원들이 들이닥쳐 자료를 요구하는 등 병원 진료에 위해성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의료인에게는 심한 모멸감을 주고 환자들에게는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감을 안겨줄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은 더 이상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앞으로는 공단은 요양기관에 대해 수평적인 자세를 명확하게 가져야 한다. 굳이 김 장관의 발언이 아니더라도 이미 법적으로도 실사권이 없는 이상 요양기관 위에 군림하려는 듯한 자세를 보여서는 안된다. 복지부는 인력부족이 핑계가 되어 공단에서 권한 이양 운운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인력을 보강하든지 방안을 찾아내어 제도적·행정적 기준을 명확하게 그어줄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