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쯤이면 협회비 납부 문제가 기사화 되는 일이 없을까. 안타깝게도 2000년대가 훨씬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도 이 문제는 또 이슈화 되고 말았다. 올해 회기년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 11월 9일 현재 협회비 납부율은 30.9%다. 아직도 전혀 납부하지 않은 지부도 공보의를 제외하고 2개 지부나 있다. 납부한 지부들도 대체로 저조하기는 마찬가지다.
경기가 침체되면서 치과병·의원의 경영도 예전같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럴수록 힘을 모아 제도나 정책에 의해 치과계가 손실을 입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것은 사전에 막아야 한다. 정부 여당은 아직도 노인틀니 급여화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저기 시민단체들도 이를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 문건에 의해 노인틀니급여화가 급여화 순위 1위로 기록돼 있음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치과의료 환경 변화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당장 내년도 수가조정 과정에서도 들어 났듯이 시민단체나 공단 등에서는 마이너스 인상률을 제시하고 있는 입장이다. 마이너스 인상률은 다시 조정돼 0.9% 인상률로 제시됐다고는 하지만 이는 인상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나 진배없다. 요양급여협의회 입장에서는 8.9%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차이가 너무 커 과연 제대로 협의가 될 수 있을지 조차 의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이 현실이다. 여기서 결정되는 수가 인상률은 당장 개원가 및 치과병원 등에게 직격탄으로 날아간다. 일부 비급여 진료만을 하고 있는 치과병·의원 입장에서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할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런 치과병?의원은 얼마나 되는가. 대다수 치과병·의원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개원가에서는 언제부터인가 급여 항목을 진료하기 보다 비급여인 임프란트와 교정, 보철 치료에 주력하는 일이 다반사가 됐고 이제는 상식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자칫 의료의 편중화 현상까지 초래할 수 있어 다소 우려되지만 또 다른 우려되는 점은 이런 현상이 심화될 경우 지난번 광중합형 레진과 같이 급여화 소동이 일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아무튼 현재로는 의료환경이 매우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스스로 살아남는 길은 뭉치는 일이다.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하나로 뭉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자금이다. 협회의 자금은 바로 연회비인 협회비이다.
다른 의료계 단체들의 연회비를 살펴보면 스스로의 생존권을 위해 회원당 납부하는 회비가 치협보다 훨씬 많다. 그들이 대외적으로 원하는 경쟁력 때문이다. 치협도 스스로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회원들이 회비 납부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것도 제 시간에 말이다. 지금과 같이 회무 절반이 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0%선 밖에 납부하지 않고서는 치과계의 미래는 그리 밝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