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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 community](문) 소득공제용 의료비지출 영수증에 대해 /dentopia@kda.or.kr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벌써 연말소득공제용 영수증 때문에 오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저의 치과에서는 두번에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매 진료 후에 삼성전자영수증 단말기를 통해서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작은 용지에 인쇄가 됩니다.
그런데 두번에 측에서 이 용지로 발행한 영수증은 소득공제용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환자가 원하면 진료비납입확인서라는 것을 다시 발행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관련기관에서 정해 놓은 규정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이라면 치과업무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매우 불편한 제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수증 단말기도 치과에서 구매하게 하고 영수증도 매번 진료 때마다 발행하게 하면서 또 연말에 소득공제용 확인서를 발행해 주어야 하는 것은 너무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할인점이나 중소기업도 아닌 소규모 치과에서 진료보조에도 힘들고 바쁜 직원들이 영수증 발행하는 일에 매달려야 하는 것은 진료를 방해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협회에서는 이 문제를 검토하시고 본격적인 영수증 발행 시즌이 오기 전에 조속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소득공제용 영수증 발행에 대한 적법한 절차와 필요한 양식에 대해서 회원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협회차원에서 공지하셔서 회원이 불편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현행 규정상 소득공제용 영수증 발급해야(보험위원회)


보건복지부령 제262호 및 현행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2003.11.10 개정) 제7조 1항에 보면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실시할 때에는 가입자 등에게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동조 2항에 보면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이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당해 연도의 진료비 또는 약제비 납입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경우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진료비에 대한 영수증은 규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요양급여를 실시할 때에는 영수증을 발급해 주셔야 되고, 환자가 별도로 진료비납입확인서를 요청해오면 발급해 주셔야 합니다.
동 사항에 대한 규정 및 서식은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 건강보험홍보실(치과의사를 위한 정보→Dental MBA→정책/제도안내→건강보험홍보실) 110번에 게시해 놓았으며, 본 협회에서 전회원님들을 대상으로 배포한 ‘치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해설" 책자 P245∼246에 서식을 수록해 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