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30 (일)

  • 흐림동두천 23.2℃
  • 흐림강릉 23.6℃
  • 서울 24.3℃
  • 흐림대전 25.5℃
  • 흐림대구 24.0℃
  • 울산 25.2℃
  • 광주 24.0℃
  • 부산 24.1℃
  • 흐림고창 25.7℃
  • 흐림제주 27.9℃
  • 흐림강화 23.0℃
  • 흐림보은 24.0℃
  • 흐림금산 25.6℃
  • 흐림강진군 24.3℃
  • 흐림경주시 24.9℃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Cyber Community](문) Miracle Mix도 청구가 가능한가요?/bluelanz.kda.or.kr

 

 

안녕하세요. 신참 개원의 입니다.
미라클이 재료가 아주 편하고 다루기도 쉬워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말감 충전에는 사용하지는 않구요.
아이들 sp나 엔도한 치아 메울 때 등 이런데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이 재료를 어떻게 청구하죠?
청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주위에 물어보니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가르쳐 주십시요.

 

 


<답> 재료코드 등재 안돼 청구 불가능


tmjdoc.kda.or.kr


제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미라클 믹스는 재료코드가 없습니다. 이것을 등재신청이라고 하는데 업체에서 등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즉 각 재료마다 코드를 부여해야 하는데 예전에는 보험재료에 등재가 되지 않으면 임의비급여로 받고 한 적도 있습니다만 현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등재를 하고 급여대상이면 급여재료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등재를 하지 않는 경우 협회에서 강제적으로 등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자고 건의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난 92년 12월 2일 급여 31510-949호 미라클 믹스 재료는 아말감, 복합레진 등에 비해 특장점이 없고 수분(침)과 접촉시 용해성이 있어 동 재료를 충전에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산정할 수 없다.
이렇게 급여대상에서 빠져서 청구가 불가능해 지다가 최근에 들어서 다음과 같이 규정이 바뀌었지요.


금속강화형 시멘트(Ketac Silver, Miracle-Mix 등)는 수분과 접촉시 용해되는 성분이 개선돼 지대치 축조형으로 사용할 경우 임상적 유용성이 있으므로 캡슐형, 분말형 모두 보험급여하며 치료재료구입금액에 관한 산정기준에 의거 실사용량을 산정함. (협회 2004년 치과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해설집 143페이지)
그래서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을 바꾸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재료코드가 등재가 안 돼서 청구가 안되고 있습니다. 행위는 규정이 제대로 잡았는데 재료등재 문제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관련 업체의 조속한 등재를 촉구하면서 아울러 제도적 보완책에 대한 협회의 관심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