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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법 재추진에 부친다

16년째 표류 중인 의료분쟁조정법이 올 국회에 다시 상정될 예정이다. 이기우 의원이 추진하는 이 법안은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발의가 될지 모르는 상태이다. 그러나 지난 1989년부터 연구 추진돼 1994년부터는 국회에 상정돼 온 의료분쟁조정법의 기본 골격은 크게 바꿔질 것 같지는 않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사실 가장 시급하게 만들어야 할 법률인 것만은 틀림없다. 법원에 접수된 민사의 경우만 하더라도 1990년 84건에서 1995년 179건, 2000년에 519건, 2001년에 666건으로 해마다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이 법원으로 가는 경우가 전체 10% 선 정도로 추산하고 있어 실질적인 의료분쟁은 최근들어 해마다 7000건이 넘는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실태에도 불구하고 의료분쟁조정법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사건이 발생되면 환자는 환자대로 의료인은 의료인대로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잃기 십상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법안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필요한 법안이라 하겠다.


그러나 지난 1994년 제14대 국회부터 상정된 법안에는 의료인은 의료인대로,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각각 주장하는 내용이 달라 첨예하게 대립된 채 현재까지 풀리지 않은 상태로 진행돼 왔다. 이 법안의 첨예한 대립각을 보이고 있는 내용은 의료인의 무과실시 국가가 보상해 주는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제도와 ‘형사처벌특례제도’이다. 이들 제도는 의료인들에게 자신의 과실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한 면죄부 성격이 짙다는 이유다.
올 국회에도 이같은 내용이 포함될 경우 또 한차례 소용돌이가 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그러나 반대로 이러한 내용이 어느 정도 포함돼 있지 않다면 의료인 단체들의 반발 또한 눈에 보인다. 그렇다면 어느 길이 가장 현명한 길인가.


올 국회에서는 의료인과 시민단체들간의 조화와 협력을 이끌어 내도록 지해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올해 역시 공염불에 불과해 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선 안된다는 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에 대한 기본 인식부터 정립할 필요가 있다. 사람이 최선을 다해 진료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여유가 없다면 의료인들은 방어진료하기 바빠진다. 빠짐없는 사전 검사는 의료인들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는 최선의 길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의료인의 과실조차 보호받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무과실에 대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의료인의 과실여부를 과학적으로 검증할 장치는 꼭 필요하다. 이는 환자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환자들은 의료분쟁을 겪을 경우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뭔가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항상 내재돼 있다. 그것은 의료분쟁 해결 과정에서 환자를 보호해 줄 장치가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법안에서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고 의료인과 시민단체들이 서로 타협점을 찾아갈 수 있는 바람직한 내용을 담아내길 바란다. 아직 상정도 안된 법안이긴 하지만 올 국회에서는 햇빛을 볼 수 있는 법안이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