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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 Community(문) 의료 보상보험 보상은 어떻게?/schany@kda.or.kr

 

주변 분께서 문의해 오는데 아는바가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로컬에서 사랑니 발치하시고 불편감이 완화되지 않아서 치과병원에 내원하여 과도한 시술로 인한 근육손상으로 진단받은 상태입니다.
로컬에서는 의료과실 보상보험을 가입한 상태인데 이 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으려면 의료과실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치의 본인 과실 인정할 경우 가능


bleaching@kda.or.kr


제가 알기로는 치과의사 본인이 과실이라고 인정하면 배상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의사의 과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배상보험의 혜택을 받으려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니 발치를 하면서 마비나 출혈, 감염 등의 이야기를 전부 다 사전에 알려주었고 발치시에도 최대한 주의를 기울였으며 투약이나 주의사항도 전부 시행했다고 하면 치과의사의 과실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비증상이 나타났을 때 환자입장에서는 이를 빼고 발생했기 때문에 치과의사의 과실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어떻게 보면 우리들 입장에서는 일부 이런 환자들 때문에 배상보험을 가입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진짜 내가 잘못했다면 인정하고 내 돈으로라도 배상해줄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에서는 배상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과실이 전혀 없어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 배상보험에서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처음보다 나아진 것은 특별약관으로 환자의 위협에서 보호하거나, 소송으로 가는 경우 소송비용을 지불해주는 항목들이 있더군요. 특별약관이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는 아직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 교통사고를 생각해보면 보험회사에서 자기 돈 한푼이라도 안나가게 하려고 가입자의 잘못이 어느 정도이고 정말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가 등등 전직 경찰관까지 동원해서 조사하고 다니더군요.


배상보험은 어떤가요? 정말 치과의사의 과실이 있었는지 자기들이 조사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치과의사가 과실이라고 인정하면 환자에게 배상금 지불하고 치과의사에게는 ‘과실로 보험료 나갔으니 다음에 보험료 더 올라갑니다"하고 끝입니다.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과실여부나 인과관계를 따져주는 시스템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과도한 손상에 의한 것이 확실한지 선생님의 진료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치료를 했던 치과병원에 다시 문의를 해서 과실여부를 먼저 판단 하십시요.
다음 과실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보험회사에 과실을 인정하면 배상보험으로 처리할 겁니다.
만약 선생님 생각에 과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좀 복잡해지겠지요. 환자에게 시달림을 받아야 할테니까요. 그게 귀찮아서 과실인정을 하게 되면 다음번 보험료가 올라갈 것이고... 좀 씁씁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특별약관의 효과를 보신 선생님 계시면 추가로 경험담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