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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 Community(문)직원 퇴직금 지급에 대해 /bleaching@kda.or.kr

 

 


근로자 5인 이하인 경우 퇴직금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도 지금 퇴직금 포함으로 지불했는데 회계사무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잘 아시는 분의 조언을 바랍니다.

 

 

 


<답> 연봉제와 퇴직금 지급 참고하세요


medium95@kda.or.kr


연봉제의 퇴직금 지급방식
1) 연봉 총액에 별도로 퇴직금을 포함하여서 12분지 1로 나누어서 매월 급여시에 함께 지급을 하는 방식과
2) 1년 단위의 연봉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서 연봉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1년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의 방식은 모두 퇴직금중간정산방식에 그 지급의 근거를 갖는 것으로써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3) 이와는 별도로 현행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직장들이 1년 이상 근무했던 근로자가 퇴직시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그대로 연봉제에서도 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제도는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10조)되는 것이므로 4인 이하의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 한 직원에게 퇴직금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한다고 명시해봐야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 계산대로라면 연봉제의 퇴직금이 호봉제의 퇴직금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 연봉제는 연봉을 따로 두고, 퇴직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즉, 연봉/12 + 퇴직금/12 = 실질 월 급여입니다.
우리가 흔히 호봉제를 연봉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퇴직금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만, 명시는 바로 하셔야 합니다.
아마도, 세무 신고시에도 분리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세무대리인이 알아서 해주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