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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 Community](문)인터넷 치과광고 허용 어디까지? /duke3636@kda.or.kr

 

 


<문> 인터넷 치과광고 허용 어디까지?


duke3636@kda.or.kr


최근에 인터넷 한 포털사이트에 치과 광고(주로 임프란트) 등을 그림 애니메이션과 함께 광고하는 곳이 눈에 띄는데 이래도 되는 건지요?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국민들도 좀 혼란스러울 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도 인터넷 치과광고 허용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 허용범위에 대해 숙지 바랍니다


정통위원회


안녕하세요? 정보통신 위원회입니다.
지난해 말에 전국 치과 홈페이지를 조사해 중점 체크한 결과 대략 1500개 치과 홈페이지 중 150개 정도 위반 치과를 통보하고 시정 요청을 각 지부별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하신 내용과 관련해 포털사이트 배너, 검색 등을 통한 광고는 허용됩니다. 하지만 해당 치과 홈페이지를 클릭해 방문했을 때 광고허용범위 위반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아래의 중점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법제위원회에서 해당 지부에 알려서 시정 조치하고 있습니다.

 

<집중단속 사항>
1. 초기화면이나 인사말에서 (1∼2개 과목·진료행위) 전문치과 표방?특정과목 전문치과라고 표현하지 않더라도 1∼2개 과목·진료행위만 나오는 경우도 허용되지 않음.
2. Q&A 및 FAQ 게시판에서 (1∼2개 과목·진료행위) 전문치과 표방?교정 Q&A 등 특정과목 Q&A로 명시되거나 게시 글들이 1∼2개 진료과목에 지나치게 치중된 경우
3. 경력사항 기재 위반사항 중 학회 인정의 취득 사항 기재 또는 전문의를 표방한 경우·전문의 및 학회 인정의 표방은 철저히 금지돼야 할 것임.
4. 기사성 자료 게재 관련 위반사항·특정치과(혹은 치과의사)에 대해서 인쇄 및 방송 매체에 나왔던 내용을 그 출처를 밝혀 게재한 경우

 

※ 위반사항에 대한 처리
집중단속 사항 위반 치과 홈페이지 운영 회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의뢰해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조치할 계획임.
-치협 법제·정보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