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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 Community](문) 근관세척 횟수 제한에 관해 hong6505@kda.or.kr

보험위원회에 문의 드립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이지만 제 소견으로는 근관세척의 횟수를 제한 한다는 것이 개인의 다양성에 대한 인정보다는 보험의 편의적인 생각 같고요. 만약에 횟수를 제한한다면 근관세척의 횟수가 2~3회만 실시하는 사람에게는 5회까지 일괄적으로 인정하는 포괄수가제를 실시하는 것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다면 횟수를 제한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횟수를 제한하면 횟수만 제한하던지 매일하는 근관세척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임상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학문적인 이유가 아닌지요. 어떤 환자는 매일 세척을 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변화의 틀을 너무 제한하는 발상이 아닌지요?
심사기준을 보면 근관세척을 2~3일 간격으로 5회까지 인정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첫날 발수와 확대를 하고 다음날 근관확대를 하면 되는 것인지 또한 근관확대이후 다음날 근관세척을 하면 되는지 마지막으로 근관세척 후 다음날 근관충전 하는 것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모든 신경치료는 2~3일 간격으로 행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제 짧은 소견으로는 횟수와 간격까지 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너무나 일률적인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시는데 죄송합니다.

 

<답> 관련 기준 개선 검토 의뢰중


보험위원회


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근관세척 급여기준에 관하여는 협회에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심사평가원 치과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협회에서도 횟수에 대한 제한은 치과의사의 고유영역인 진료의 자율권 침해라는 인식하에 이에 대한 동 기준 개선 검토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 심사기준으로는 급여기준을 준수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참고로 심한 치근단 농양의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으므로 이부분에 대한 사유를 명시하시면 예외로 인정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