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필우 의원은 라디오 및 TV 등 공중파 방송을 이용한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 법안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을 비롯해 전 의료인 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는 법안이다. 만일 이 법안이 원안 그대로 국회에 올라간다면 아마도 법안 개정저지 운동이 전 의료계에 확산될 가능성이 많다.
유 의원은 왜 하필 의료계가 철저히 반대하고 있는 이 개정 법안을 들고 나오고 있을까. 국민에게 알권리 차원에서 의료법 광고규정을 대폭 완화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유 의원은 현행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의료인의 기능, 진료 조산방법 등도 허용하고 있다. 또 광고횟수도 없애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속단의 결과가 아닌가 한다.
이 법안이 가져올 예견되는 부작용은 먼저 자본력을 갖춘 요양기관들의 무차별 광고로 인해 대부분의 중간급 이하의 요양기관들은 경영난에 허덕일 수 있다는 점이다. 자칫 동네 병의원들의 줄 도산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나친 광고로 인한 진료비의 과다 청구로 결국 환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들 수 있다.
따라서 유 의원은 의료법에 관한한 가급적 현행 법규의 의미를 되새겨 개정안을 철회해 두었으면 한다. 의료계 입장에서는 아직은 이러한 의료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유 의원의 단호한 결단을 기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