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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초안 수정돼야

이기우 열린우리당 의원이 최근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초안을 만들면서 지나치게 국민위주로만 초점 맞춘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나 한정적인 과실치사 형사처벌 특례, 의료인에게 의료사고 과실여부 입증책임 전가 등 문제성 있는 조항이 의료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이 의원의 법률안이 초안이라 수정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만일 이 초안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 의료인 단체들의 반발이 상당히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우선적으로 문제되는 조항은 업무상 과실치상에 한해서만 형사처벌 특례조항을 인정하겠다는 것. 즉 업무상 과실치사일 경우에는 이 특례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환자가 치료하다가 사망할 경우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특히 의료인의 진료태만이나 불성실한 진료 등 명백한 의료인의 잘못으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두말할 나위 없이 처벌받아야 한다. 그러나 의료인이 최선을 다했어도 환자가 사망할 경우가 있다. 불가항력적 상황은 언제든지 존재한다. 그러나 이번 법률안처럼 그러한 상황마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지나친 법률 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닌가 한다.


우선 이 조항은 그대로 통과돼서는 곤란하다. 최우선적으로 수정돼야 한다. 적어도 지난번 의료인단체에서 주장한대로 업무상 과실치사일 경우에도 형사처벌 특례조항에 적용돼야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의원의 법률안을 지지할지 모르지만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태도다.
만일 이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의료인들은 환자의 생명이 위태로워도 소신진료를 포기한다. 방어진료하기 바쁠 것이다. 일단 과실 범위를 벗어나기 위한 환자진료 매뉴얼을 정해 종전에는 불필요했던 검사까지도 실시하는 등, 다양한 검사를 먼저하기 위해 시간을 다 보낼 수 있다. 그에 대한 환자측의 경제적 손실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은 더 나빠질 수도 있다.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례다.


이 뿐만이 아니라 의료사고 과실여부를 의료인이 입증하라는 조항도 지나치게 소비자 중심적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또한 의료사고를 대비해 의료인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 사업자가 대납해 기금을 조성케 하는 조항도 상당히 의료인만의 책임과 부담을 주고 있다. 피해 환자가 의료사고 피해 구제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소송을 걸 수 있게 한 제도도 환자 중심주의적이다. 즉 이 법률안에는 소비자만 있고 의료인이 없다.
치협은 이 법률안이 아직 조정할 수 있는 단계가 남아 있다고 하니 다른 의료인 단체와 연계하여 의료인 단체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합리적인 대안 제시와 더불어 이 법률안이 이대로 수정없이 통과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이 의원측도 의료인과 환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균형있는 법률안이 되도록 수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