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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 Community](문) 손상성 폐기물 보관기간에 대해/kdcdef@kda.or.kr

(문) 손상성 폐기물 보관기간에 대해

 

kdcdef@kda.or.kr

 

 

최근 처리업자가 와서는 손상성 폐기물도 15일마다 수거해야 한다면서 손상성 폐기물 보관 용기를 또 구입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3개월인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니 종이박스만 수거해 갔습니다.
아무리 찾아 봐도 손상성 폐기물 보관 기간을 찾을 수가 없군요. 손상성 폐기물 보관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답> 의원 등 소규모배출자 15일초과 보관안돼

 

자재위원회


안녕하세요. 대한치과의사협회 자재위원회입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별표 4.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8조 관련)", ‘7. 지정폐기물중 감염성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에서 감염성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배출자는 ‘10일’, 의원·보건지소 등의 소규모배출자는 ‘1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 전용용기는 사용 개시 후 15일에 한번씩 배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