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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위험도 별도 적용 바람직

내년도 상대가치에 진료 위험도를 적용하자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손명세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장이 추계한 내년도 의료계 의료분쟁해결비용은 1천8백97억원. 지난 2003년도 의료분쟁 해결 총비용이 1천5백65억원으로 내년도 추계 비용은 이를 근거로 산출한 것이다.
손 소장이 주장하는 근거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이 법에 따르면 요양급여의 위험도를 고려해 상대가치점수를 산정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그동안 이 위험도는 업무량이나 자원에 포함된 개념으로 보아 왔다. 그러던 것을 이번에 손 소장은 내년도 상대가치부터는 별도의 개념으로 산정해 적용시킬 예정이라고 밝힌 것이다.


우선 이러한 손 소장의 주장은 매우 타당성 있는 개념 정리라고 본다. 매년 의료분쟁 해결 비용으로 1천5백여억원 이상이 드는 현실에서 진료위험도에 대한 비용 산출이 안돼 왔다는 것은 의료인이 소신 진료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아 온 것이나 진배없다.
매년 늘어나는 의료분쟁 해결 비용에 따르는 진료위험도가 책정돼 있다면 그만큼 의료인들이 진료의 부담을 느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 진료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될 것이다. 물론 이 진료위험도가 상대가치에 적용됐다고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은 아니다.


의료분쟁에 대한 것은 현재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 관련법에 의료인들의 형사특례 조항을 삽입한다든지 하는 제도적 장치가 우선돼야 하겠지만 이렇게 상대가치에서도 의료인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더할 나위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험가입자 측은 반대하고 있다. 가입자 측에서는 의료분쟁 해결 비용이 너무 과대 추계 됐다고 주장하는 한편 진료위험도의 상대가치 적용문제는 보험급여액의 총량을 늘리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며 반박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의료분쟁 해결 비용이 너무 과소 추계 됐다며 제대로 된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은 결코 합일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일단 상식 선에서 먼저 출발해야 하는 관점이 있다. 진료 위험도에 대해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점이다. 가입자 측에서도 이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의료인들에게 일방적으로 희생만 요구해서는 합일점을 찾을 수 없다. 그러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가 부터 생각해야 한다. 인정할 수 있다면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된다.
그러나 사실 짚고 넘어갈 점은 과연 이러한 진료 위험도의 상대가치 적용여부를 굳이 가입자 측과의 합의로 결정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학문적으로, 합리적으로 타당한가에 대한 명철한 결과가 나와 있다면 그대로 진행해도 된다고 본다. 가입자 측과의 합의가 아닌 이해를 구하면 되지 않는가 한다.


아무튼 한 단계씩이라도 정상적인 범주 내에서 개선돼 나간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내년도 상대가치에는 이 항목이 별도로 추가되는 일부터 시작되기 바란다. 그러다 보면 몇 년 후에는 상대가치가 제대로 운용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