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팔머스톤 지역, 정책안 추진
뉴질랜드에서는 최근 아동들에 치과에 가서 진료를 받을 때마다 부모의 서면 동의서를 받아야한다는 내용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뉴질랜드 헤럴드는 현재 뉴질랜드 팔머스톤 지역에서 교내 소재의 치과에 가서 진료를 받을 경우 치아를 검사하는 과정외에 엑스레이 촬영이나 충치 치료, 발치 등의 중요 의료행위를 할 경우 부모 및 책임있는 보호자들의 서면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의 정책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난달 30일자로 보도했다.
특히 이같은 추진과정에 대해 필 먀셜 중부 학교보건 치과서비스 담당관은 “이번 학기부터 (학교에서) 치과진료를 위해서는 집에서 보낸 허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지를 했다”며 “2만4천여명의 초중등 학생들이 이같은 조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마셜 담당관은 또 “현재 이같은 공지는 부모들에게 직접 전달했으며 만약 학생들이 관련 사인을 받아오지 않은 경우 다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최근 이같은 정책이 추진되는 데에는 뉴질랜드 보건부가 기존의 동의과정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 변화를 주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전에는 학생들이 처음 치과 진료 서비스에 최초 가입할 경우에만 부모의 동의가 필요했었다. 이 같은 정책은 이미 뉴질랜드의 다른 지역에서는 시행중인 곳도 있다.
이와 함께 서면 동의 정책에는 뉴질랜드 치과진료 담당자들의 기존 업무 과중 및 행정적 일처리 과정 효율화의 의도도 포함돼 있다.
특히 해당 보건의료 전문가들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치과 진료 담당자들의 경우 하루 일과시간 중 겨우 45~50%만을 진료에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행정적인 일처리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 보건 당국은 새로운 동의서 정책으로 인해 치과진료담당자들이 앞으로는 임상진료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