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월)
안녕하세요. 감염성 폐기물중 액상폐기물은 치과의원인 경우 치과용 석션장치 등을 통해 배출해도 된다는 공문을 옛날에 받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되는지요?또한 감염성폐기물 보관창고(장소)는 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소독관리대장도 비치하여야 되나 치과의원인 경우 제외대상이라고 들은 바 있는데 사실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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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재 부산 봄치과의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