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치과의사협회 자재위원회입니다.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또는 치료과정에서 발생되는 물이 자체 여과시설을 거쳐 여과된 후 배출되는 경우에는 감염성 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위 사항은 협회에서 각 지부로 홍보한 사항이며 동 공문 및 참고자료는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자유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으니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지정폐기물 중 감염성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다)보관방법, (7)에 의거 감염성 폐기물 보관창고(장소)는 주 1회 이상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하여야 하며, 치과의원의 경우 제외대상이라는 단서조항은 없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