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이민에 대한 관심이 의료계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유망 이민 희망지 중 한 곳인 호주에서 한 외국의사가 의료사고로 살인혐의를 받을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 20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호주 퀸즐랜드의 한 병원에 재직해온 인도출신의사인 자얀트 파텔 씨에 대해 주 정부가 최소한 1건의 살인혐의를 비롯해 부주의로 인한 위해, 허위 경력기재 등의 혐의를 적용해야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파텔 씨가 퀸즐랜드주 분다버그 병원에서 2년간 외과 과장으로 1202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동안 모두 87명의 환자 사망과 연관이 있다는 의견을 나온데 따른 것이다.
미국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파텔 씨는 특히 근무태만 등으로 미국 오리건 주 및 뉴욕 주에서 의사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허위로 경력을 기재, 이 병원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파텔 씨는 호주에 정착하기 전 미국에서도 환자들을 여러 명 사망하게 만든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파텔 씨가 호주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혐의가 확정될 경우 최고 법정최고형인 종신형에 처하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과 호주는 지난 1974년 범죄인 인도조약을 발효시킨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3월 초 외교통상부가 산업인력공단을 통해 모집한 파견의사 10명을 최종 확정하고 면허 인정 등과 구체적인 논의를 호주정부 및 호주의협 등을 상대로 진행 중이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