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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법안 통과 기대

국립대 치과병원 독립법인화 법안이 발의됐다. 듣던중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한다. 지난 2003년 서울대 치과병원이 독립법인화한 이래 그동안 나머지 4개 국립대 치과병원의 독립법인화를 위해 땀 흘려온 치협으로서는 매우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구논회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치과계로서는 수십년간 쌓여 온 숙원과제가 풀리는 것이다. 치대병원이 항상 의대중심의 국립대병원에 속해져 직·간접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답답한 구조에서 벗어나 치대중심의 병원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온 것이다.
앞으로 치과계는 구 의원이 이법안을 국회에 상정 통과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 관계 속에서 노력해 나가야 한다. 기회가 왔을 때 제대로 확정지어야 한다. 치과계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현재의 집행부가 아니더라도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함께 도와야 한다. 이 법안은 집행부만의 업적용 과제가 아닌 치과계 전체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구 의원은 이 법안과 더불어 서울대 치과병원 설치법 폐지 법률안도 올렸다. 내용이 거의 같은 법을 서울대와 다른 국립대와 차별화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이다. 즉 서울대의 우월적 차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서울치대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 법 제정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쏟은 과거 공로가 허망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까지 느낄 필요는 없다고 본다. 서울대 치과병원 설치법이 있기에 그것이 토대가 돼 현재와 같은 법안이 나올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일 것이다. 서울대 치과병원 설치법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이번 구 의원의 설치법이 쉽게 만들어졌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이번 법안 발의는 결국 서울대 치과병원 설치법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실제 중요한 것은 서울대를 포함한 5개 국립치대의 치과병원이 함께 독립법인화의 길을 갈 수 있느냐이지 법 자체의 구분여부는 아니라고 본다. 서울대병원도 같은 길을 안내해 놓고 있다. 서울대병원 설치법을 국립대병원 설치법과 묶을 수 있게 폐지 법률안이 함께 발의된 상태이다.


현 치협 집행부로서는 출범하자마자 굵직한 현안들이 터져 나왔지만 다행스럽게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매듭져 가고 있다. 최근 구강정책과 폐지 논란을 잠재우자 마자 이번에는 국립대 치과병원 설치법안이 발의되는 희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집행부 출발에 청신호같은 느낌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결과가 나와야 한다. 구강정책과를 존속시켰던 저력으로 이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진행과정에서 어떤 복선적 이유로 장애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