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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 Community]토요일 공휴진료 인정 필요 /angle535@kornet.net

 얼마 전부터 공공기관까지 확대된 주5일 근무제로 토요일은 이제 공휴일로 인정된 듯 합니다.
물론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예외겠지만 공무원이나 법인병원 심지어 군인들까지 토요일은 자기 발전의 시간을 갖도록 토요일을 휴일로 쉬게 됩니다.


이에 비해 우리 치과의는 아직도 토요일을 평일근무로 인정되어 보험 청구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의보적자로 평일 오후 6시 이후 야간진료를 오후 8시로 늘려버리고 치주보험을 하네 마네 헷갈리게 대충하다, 지역에 가입된 개인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직장으로 변경시켜 많은 돈을 받아가고, 예상했던 흑자시기보다 2년이나 앞당겨 1조5천억의 돈을 어떻게 써야할지 모르더니 이제는 암이나 생명형 질환에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당연히 사회복지차원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혜택의 범위를 공평하게 했으면 합니다.


돈을 많이 낸 사람에게는 전혀 혜택도 없으면서 아직도 보험료는 계속 인상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흑자를 내는데 일정부분 일조를 한 치과의사에게도 적어도 이제는 토요일을 공휴진료로 인정해서 할증을 통한 보답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지역의료보험료를 환불해주던지….
공휴일을 정하고서도 왜 우리에게는 공휴할증을 인정하지 않는 건지 보건복지부의 생각을 모르겠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토요일 날 쉬면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겠지요. 법에 의한 강제적으로 쉬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될 수 없는 겁니다. 토요일 날 쉬실 분은 쉬시고 하실 분은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토요 진료에 대해 공휴진료로 인정해달라는 것은 토요일을 휴무 진료로 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하여튼 공무원들도 야간작업이나 공휴일 근무에 대해 시간외수당이나 야간수당을 받는 상황에서 위의 요구는 긍정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적절한 조사와 검토로 합당한 할증이 인정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