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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법을 지키는 것이 최선

간호조무사들이 무심코 구내 X-레이 촬영을 하거나 심지어 파노라마 촬영을 하는 경우가 있어 보건복지부가 실사를 강화한다는 별로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구내 X-레이 촬영은 치과위생사는 할 수 있지만 간호조무사는 법적으로도 금지돼 있다. 파노라마는 치과위생사도 촬영해서는 안된다. 모두 금지사항이다. 이는 이미 개원가에서도 잘 아는 내용이다.


그런데 아마도 극히 일부 개원가에서 무심코 이러한 법적으로 해선 안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모양이다. 일부 개원가에서는 이런 불법적인 일로 인해 보험급여를 환수 당하는 사례도 종종 일어난다고 하니 문제가 심각하다.


사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법대로 하면 된다. 아무리 치과의사가 바쁘다고 하더라도 간호조무사가 구내 X-레이 촬영을 하게 하거나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파노라마 촬영을 하도록 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치과위생사를 채용하지 못한 치과의원이 많다는 것이 문제다. 이들 치과의원에서는 일일이 치과의사가 구내 촬영까지 맡아서 해야 한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치협 집행부는 당국에 협조 요청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법적으로 정한 규정을 개원가에서 지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지킬 것은 지키고 문제가 있는 것은 별도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