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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방어 칸막이도 충분


보건복지부는 스탠다드급 치과진단용 X선 발생장치에 대해서도 방사선방어칸막이를 고정 설치해야 한다는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거두절미하고 이같은 개정안에 반대한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동형 방어칸막이로도 충분히 X선을 차단하는데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동형 방사선장치는 대체로 좁은 공간을 활용하는 치과의원에게 적합한 장치로 만일 고정형으로 바꿀 경우 환자진료에도 상당한 불편을 줄 뿐이 아니라 고정설치시 드는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또 이동형 방사선장치는 식약청의 고시에 따라 제작한 제품으로 하자가 없다.


또 종전에 당국이 주당 60회 이내 촬영하고 동작부하가 10 mA/min 이하인 치과진단용 X선 발생장치의 경우 안전검사 적용관리대상에서 배제해 왔었는데 이번 개정안을 보면 적용대상 배제가 무색해졌다.


어떤 제도이건 간에 일관성과 설득성이 있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행정편의주의적 개정안으로 보인다. 치과라는 특성과 스탠다드급 치과진단용 X선 발생장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건 아닌지 모르겠다. 당국은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치과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불편을 주는 일을 해선 안된다 다시한번 검토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