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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 우려된다

의료인들이 의료기능과 진료방법을 광고할 수 없도록 규제한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와 치과계 등 의료계 전체가 들썩이고 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치과의사나 의사가 가진 고유한 기술과 기능을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하는 것 자체에 대해 종전에 엄격하게 규제하던 것을 허용하는 것이어서 그 파장이 예사롭지 않다.


헌재의 이번 결정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에 있다. 지난 73년 제정한 현행 의료법 가운데 광고규제를 강화한 것은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전문적인 정보가 게재될 수 있고 자칫 과당경쟁으로 인해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지만 헌재는 아무리 어려운 전문적인 지식이 있더라도 정보자체를 차단해서는 안되며 과당경쟁 등은 소비자보호법, 독점규제법, 광고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통제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일단 이러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할 수 밖에 없지만 석연치 않는 부분이 치과계 가슴을 누르고 있다. 헌재의 결정은 치과계 등 의료계를 보는 시각에 대한 변화가 아닌가 한다. 종전에는 의료계의 진료행위를 상행위와 다른 개념으로 접근했던 것을 이젠 일반 상거래 행위와 마찬가지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에 관한 특수한 제도개념이 상실된 것이다.


의료광고는 다른 광고와 달리 자칫 잘못하면 환자들에게 잘못된 의료정보를 줄 가능성이 많다.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 법적으로 안 걸리더라도 환자의 입장에서는 현혹될 수 있는 정보가 만연해 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것이 단순히 광고보고 옷 한 벌 잘못 산 정도라면 모르지만 잘못된 의료광고의 결과는 환자의 건강과 직결되기에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금력이 큰 병의원과 보통 이하의 병의원간의 격차가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날 수 있게 됨으로써 환자유치를 위한 필연적인 과당경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점이 우려된다. 더불어 보험이 안되는 비급여 분야에 대한 치열한 광고전으로 인해 자칫 의료의 편중화, 왜곡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과다 광고비는 고스란히 환자들 몫이 된다.


헌재는 또 이번 결정문에서 신참 의료인들을 위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 논리는 좀 부적절한 것 같다. 의료행위는 경험이 많을수록 환자에게 득이 된다. 명의가 신참내기 의료인에게서 나오는 것을 봤는가. 질 높은 의료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경험의 산물이다. 이러한 의료의 특성을 경험이 쌓여 환자들의 인지도가 높은 의료인과 이제 갓 배출된 의료인과 동일시하는 것이 과연 시장경제논리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아무튼 헌재의 결정이 나자마자 보건복지부는 벌써 발빠르게 의료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치협 등 의료인 단체에서는 향후 당국과 의료광고 허용범위를 조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국에서도 헌재의 결정에 무작정 따르기보다 가장 이성적이고 의료인 누구에게나 이해가능한 선에서 의료인 단체와 잘 협의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