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흡연자에 대한 금연치료가 의료보험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지난 9일 후생노동성이 의사 지도하의 금연치료에 의료보험을 적용키로 결정했으며, 보험을 적용하는 치료내용을 검토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후생노동성의 이번 결정은 기존 금연을 개인의 의지와 노력의 문제로 여겨왔던 개념에서 탈피, ‘니코틴 의존증"이라는 질환에 대한 치료개념으로 접근 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후생노동성은 이에 따라 15년 후인 2020년에는 남성과 여성의 흡연율을 각각 최대 26%(2003년 47%), 9%(11%)까지 낮춰 폐암, 심근경색, 뇌졸중 등 생활습관병 유병률을 줄임으로써 최소 약 1846억엔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상은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자로, 니코틴 의존도테스트에서 ‘의존증"으로 판단된 사람에 한한다.
대상자는 우선 2주 또는 4주에 1회 통원을 통해 카운슬링을 받게 되며 이와 동시에 피부에 붙이는 패치로부터 니코틴을 흡수하는 치환요법을 받게 된다.
또 약 3개월간 초진을 포함해 총 5회 정도 통원치료를 받게 된다.
한편 일본에서는 일부 병원에서 독자적으로 ‘금연외래"를 설치 운영해 왔으며 환자가 1개월간 3만~4만엔 가량의 의료비를 전액 부담해 왔다.
그러나 이번 보험이 적용되면 30%(70세 이상은 10~20%)만 부담하면 된다.
아울러 영국에선 이미 지난 99년부터 금연치료가 보험대상에 포함돼 왔으며, 미국에서도 민간보험회사의 80% 이상이 금연을 위한 약제비 등을 보험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