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정부 당국에서는 요양기관에서 신청한 진료비급여비용 청구내용 가운데 상병별지표가 비교대상 동일요양기관들의 평균지표 보다 일정 수준 이상 높을 때 요양기관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자율시정통보제도를 시행하면서 치과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아 개원가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정부 당국의 제도 도입 취지는 종전에 평균 지표보다 일정 수준 높은 요양기관에 대해 일방적으로 현지조사를 함으로써 일어났던 각종 부작용을 없애고자 현지조사 이전에 먼저 각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주고자 했던 매우 긍정적인 차원의 제도를 만든 것이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현지조사를 나가기 전 2차례 자율시정토록 통보한다는 업무적인 절차에 대한 개선 사항일 뿐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개선책은 아니었다. 이 제도가 갖는 본연의 의미는 급여비 관리 차원의 사후관리를 위한 현지조사를 보다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 즉 종전의 현지 조사에 대한 기본 방침은 변한 것이 없이 이 제도에 대한 개원가의 거부감 최소화시키는 업무적 개선사항일 뿐이다.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데이터마이닝기법을 도입해 종전보다 분석이 정확해졌기 때문에 평균지표보다 일정 수준 이상 많이 청구하는 요양기관을 정확하고 빠르게 분리해 낼 수 있게 돼 이들 요양기관에 빠른시일 내 시정통보를 보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는 심사 평가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로 인해 이를 이용한 신속한 사후 관리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손색이 없으나 치과계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개선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종전 시스템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즉 치과분야는 개원가에서 전문의가 아직 실시되고 있지 않아 요양기관 상병별지표도 전국의 치과의사의 평균이 기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미 전공의 과정을 마친 치과의사 가운데 소아치과 분야, 치주분야 등 급여 관련 분야의 치료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개원의들의 집중된 치료행위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이들의 경우 소신있게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전체 평균을 웃돈다는 이유로 궁극에는 현지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당국이 바로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든지 아니면 획일화된 기준에 맞춰 자신이 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정도의 청구만을 해야 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 당국은 이러한 평균지표 이상의 청구를 하는 요양기관의 경우 무조건 시정하라는 요구를 하기보다 해당 요양기관의 해당 상병의 청구에 대한 매월 평균을 파악해 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능력을 키워야 한다. 사후관리를 통한 재정누수방지도 좋지만 의료인에게 진료의욕을 꺾는 현재의 시스템은 하루속히 개선해야 한다. 올 새해엔 이 제도의 개선방안이 검토되고 실현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