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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상병 진료 법정제도 확립해야” 내원 검진 권장·검진수가 현실화 필요

한국산업구강보건원 ‘직업구강상병관리방안’ 토론회


우리나라 근로자의 직업구강상병 개선에 대한 각계의 지혜와 대안이 총망라된 토론회가 열렸다.
(사)한국산업구강보건원(이사장 김종배·이하 산구원)이 주최한 ‘직업구강상병관리방안에 관한 토론회’가 지난달 27일 서울대 삼성암연구동 이건희홀에서 열렸다.
치과계, 정부측, 노동계, 사용자측 등 각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시각에서 제시된 직업구강상병에 대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산구원 총무이사인 김현덕 서울치대 교수는 ‘직업성 구강병 관리 방안’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근로자들의 치아우식증, 부식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실시가 근간이 돼야하며 구강상병의 초기발견과 치료 및 유지관리사업과 함께 사업장에서 정확한 잇솔질 등 구강보건증진 사업 프로그램을 제공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산재요양취급 치과병원을 지정할 수 있게 해 근로자들의 구강상병 치료에 도움을 주는 한편 구강검진율의 저하를 초래하는 현행 구강검진제도의 개선을 위해 내원 검진을 권장하고 더불어 검진수가를 현실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김 교수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산 취급 직장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면 치아부식증이 37% 예방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스크 착용률 자체가 22.5%로 낮아 관련 교육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시사했다.

 

#각계 대표 다소 이견
김 교수의 발표에 이어진 토론회에서 각계 대표들은 직장구강상병관리의 중요성이라는 대전제에서는 동감했지만 각론에서는 일부 시각이 조금씩 엇갈렸다.
전민용 치협 치무이사는 ”자격관리를 통해 직업구강상병을 관리할 치과의사 등 전문인력 양성 및 배출과 대규모 사업장의 구강보건진료실 마련 등 일반구강검진이 아닌 직업구강검진 등과 관련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세환 강릉치대 교수는 “산구원에서 직접 발로 뛰는 치과의사 등 전문인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인력 양성과 함께 이 같은 과정을 개설시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동욱 한국방송통신대학 환경보건학과 교수는 “산 취급 사업장에서의 치아부식증 관련 연구의 경우 이 같은 위험도를 인식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관련 사안에 대해 산업위생학계와 치의학계가 협업해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재홍 복지부 구강보건팀장은 “정책실무자의 입장에서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지식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라는 사실이 우리나라 산업구강보건의 실태”라며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구체적 수단 및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한다. 노동부와 긴밀한 정책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훈원 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 사무관은 “업무 자체가 생소할 정도로 도외시된 점이 있다”며 “현재 치과적 예방대책 자체가 없는 상황이지만 향후 효과적으로 관련 대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윤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부회장은 “치위협에서는 최근 구강보건사업단을 발족, 교육 매체 및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고 있다”며 “향후 사업장 및 노동계와 서로 협조가 잘 된다면 사업장에서의 보건교육 프로그램에 구강보건 관련 내용을 넣는 것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은기 민주노총 산업안전부장은 “산재지정병원 등 발표된 내용 대부분에 대해 공감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순수한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기홍 한국노총 산업안전부장은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경우 시간적인 부담 때문에 구강검진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근로자 치아부식증 연구 등 뿐 아니라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구강건강의 연관성 등의 연구도 필요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