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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영리화 충분한 논의 필요


정부가 새해 들자마자 의료법인 영리화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새해 의료관련 첫 화두다. 일부 언론에서 올해 내에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가 될 것이라고 보도해 정부가 급히 “올해 내에 시행여부를 논의한 적이나 결정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기는 했지만 적어도 올해 내에 시행할 생각은 없어도 빠른 시일 내에 허용할 의지는 있어 보인다.


이미 인천 특구나 제주도 특별자치도에 외국의 영리법인 의료기관이 들어서는 것은 허용했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지만 세계 무역 자유화 시대에 역행할 수 없다는 듯 정부는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해 나가고 있다. 이 논의가 진행될 때는 단순히 국내 의료기관에 대한 영리법인화만 이뤄질 것이 아니라 현재 특구 내에서만 설치하기로 돼 있는 외국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설립도 조만간 전국에 허용될 개연성이 높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지난 13일 한국선진화포럼 월례토론회에서 의료법인을 영리로 인정해 주어야한다는 발언을 했다. “의료법인에 민간 자본이 들어가 좀 더 활성화하는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국가의 경제를 움직이는 비중 있는 재경부 장관이자 부총리가 발언한 것이어서 그 비중이 크다. 한 부총리 발언은 전날 열린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보건의료서비스 제도개선소위 이후에 한 것이어서 정부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결국 시기의 문제이지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계로서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영리법인화는 결국 의료광고의 대폭 허용과 민간건강보험 실시와도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다가오는 문제가 아니다. 가뜩이나 치과의사 인력과잉 상황에서 전국의 의료기관이 무한경쟁 시대로 돌입한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숭고한 정신이 바탕에 깔린 의료분야에게는 가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어서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


치협도 나름대로 준비는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과거처럼 무조건 반대만을 외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영리법인의 허용으로 인한 외국의 피해사례나 영국의 공개념 의료서비스 제도 등 선진국 가운데 영리화를 허용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의 의료서비스제도를 비교연구하여 정부의 영리화 추진에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단순한 반대의견이 아닌, 보다 효과적이고 적절한 대체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의료서비스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좋지만 의료계의 의견도 충분히 들을 필요가 있다. 공청회 등을 통해 문제점과 추진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듭한 연후에 의료계와 국민 모두 납득할만한 제도를 제시해야 한다. 자칫하면 의료계도 국민도 모두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