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들이 주로 궁금해 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관련 질문들은 어떤 것일까. 문답을 통해 알아보자.
Q1 그 동안 수도권 지역 치과의원이 X-Ray 2대와 유니트체어 3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X-Ray 1대를 폐기하고 유니트체어 1대를 새로 구입해 총 사업용 자산의 수량은 증가했으나 유니트체어 개별 자산은 증가한 경우는?
“수량에는 변동이 없으나 기존 사업용 자산과 용도 또는 목적이 동일한 자산이 아닌 새로운 투자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증설투자에 해당돼 세액공제가 불가하다.”
Q2 서울지역 개원의가 유니트체어 1대를 폐기처분하고 신규로 2대의 유니트체어를 구입했을 경우 2대 모두 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아니면 교체한 1대분에 대해서만 가능한가?
“1대는 대체투자로 또 다른 1대는 증설투자로 해석, 수량이 증가된 1대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불가하다.” (※ 수도권의 경우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원한 병의원과 이후에 개원한 경우 적용이 다름)
Q3 수도권에서 97년부터 개원한 치과의원이 99년 유니트체어를 구입했으나 담당자의 실수로 장부상에 계상하지 않았다가 2004년에 해당 유니트체어를 새 것으로 교체할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비록 장부상 수량은 증가했으나 실제는 수량이 증가하지 않아 당초 장부상 계상하지 않은 사유와 구입사실 및 실제 구입해 업무에 사용해 온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대체투자로 봐 공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