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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비 인상의 의미

 

지난 6일 지부장협의회에서는 치협 집행부가 요청한 협회비 5만원 인상안에 대해 논의한 끝에 회비 인상에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협회비 인상이야 몇 년에 한차례씩 있어온 사항이기는 하지만 요즘처럼 의료계 주변 환경이 급하게 변화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협회비 인상문제는 치과계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아닐 수 없다.


새해 벽두부터 개각이 발표되면서 종전의 개각과 달리 매우 소란했던 것은 유시민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되면서였는데 유 의원의 개혁성향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의료계 일각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작 전해오는 유 의원의 심정은 과거의 과격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보건복지 분야의 업무를 균형 있게 펼쳐나가겠다고 한다.


그러나 어쨌든 현 정권이 추구하는 개혁 성향으로 봐서는 의료환경의 변화가 더욱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유시민 의원을 복지부 장관으로 내정한 것도 이같은 변화를 기대해서가 아닌가 한다. 아무리 균형 있는 행정과 안정적인 변화를 추구한다고 해도 이미 기정 사실화돼 가고 있는 의료시장 개방 확대나 이로 인한 민간보험 도입, 영리 의료법인 확산, 의료광고의 허용범위 확대, 노인보철보험 실시 등 치과계로서는 악조건 상황이 일어날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시대적 풍랑 속에서 치과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지 않으면 안된다. 연구할 일도 많아지고 자료를 수집해야 할 일도 많아질 수 밖에 없다. 더욱이 다른 유관 단체에는 이미 설치된 정책연구소가 치협에는 없는 관계로 보다 체계적인 정책 개발 연구활동이 진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과거와 달리 대충 안면이나 인맥을 통해 치과계의 주장을 관철하는 시대는 지났다. 정부 정책을 바꾸고 치과계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자료와 연구결과가 필요하다.


치협은 건강보험제도와 관련, 이러한 정책개발 및 연구활동을 전담할 보험상근이사를 두고자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치협 집행부의 구상하는 보험상근이사제도는 집행부의 교체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보험업무를 맡을 수 있는 이사를 상근제로 초빙한다는 것이다. 사실 타 의료인 단체에서는 이미 상근이사제를 실시해 현재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이제 치과계는 똘똘 뭉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와 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치과계의 권익을 위한 노력은 집행부의 몫이다. 회원들은 이들을 선출한 이상 이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줄 의무가 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회비 완납이다. 그리고 이번과 같이 인상의 필요성이 있을 때 과감히 인상함으로써 보다 강한 치협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회비 인상은 최종적으로 대의원 총회에서 결정나겠지만 이번 지부장협의회에서 합의해 준 배경을 회원 모두 다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