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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건보료 체납 ‘골치’ 매년 의보혜택 제외 급증… 지난해 32만여가구 추정

일본의 의료보험 체계가 위기를 맞고 있다.
일본 일간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4일 일본 전역의 4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04년 자체 조사 한 결과, 전국 30만6020가구가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05년에는 이 수치보다 5% 가량이 늘어나 32만1300가구가 의보혜택에서 제외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2000년 9만6849가구에 불과하던 의보적용 대상 제외자들이 4년 만에 3배로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2000년 ‘자격증명서’ 제도가 의무화되면서부터인데 이것은 사실상 ‘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은 있지만 혜택은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통보하는 증서다.
현재 각 지자체는 의료보험료를 1년 이상 체납한 가구에 보험증을 반환받는 대신 자격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일본 지자체 가운데 자격증명서 발급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요코하마시로 2004년 기준으로 전체 70만 가구 중 무려 3만1592가구에 이 증명서가 교부됐다.
각 지자체가 장기 체납자를 가차 없이 의보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의보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지만 최근 체납은 오히려 늘고 있어 전국 의료보험 가입 가구 중 체납가구 비율은 2000년 17.5%에서 2004년 18.8%로 높아졌다.
최근 요미우리신문 등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이고 보험료 체납을 막기 위해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의보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키로 했지만 각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