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특정제품 직접 승인 아니다” 반발
최근 영국에서는 치과의사가 등장한 치약 광고 금지를 놓고 해당 업체와 영국 광고당국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영국일간지인 데일리메일 인터넷판은 영국 광고표준국(The 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이하 ASA)이 치약업계의 대표적인 회사들인 콜게이트 팜올리브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사에 대해 각각 자사 제품 광고의 시정 조치를 적극 요구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SA는 양사의 ‘콜게이트 센시티브’와 ‘센소다인’등의 치약 광고가 ‘치료, 제품 또는 성분에 대한 치과의사들의 추천을 담은 광고를 금지 한다’는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콜게이트사의 제품 광고에서는 한 여인이 “치과의사가 민감한 치아에 ‘센시티브" 치약을 권했다”고 설명하는 동안 ‘콜게이트 센시티브’ 치약이 화면에 나타났다는 것.
이에 대해 콜게이트 팜올리브 사는 그 치과의사가 직접적으로 특정 제품에 대한 승인이나 추천을 하지 않았다고 항의했지만, 업계 관련 감시단은 치과의사의 추천을 담은 광고는 여전히 전문적인 승인을 의미한다며 이 같은 항의를 일축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글락소스미스클라인사는 TV 휴식시간에 내보낸 두 광고와 관련해 비슷한 의혹을 받았다.
특히 BCAP(Broadcast Committee of Advertising Practice)의 감사팀은 치과의사가 등장한 첫 번째 광고와, 이 치과의사의 추천을 담은 두 번째가 어우러져 주는 인상 효과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ASA는 이에 대한 조사 후 제기된 이 세 가지의 모든 문제점들을 인정했으며 BACC(Broadcast Advertising Clearance Center)는 방송에서 해당 광고들을 철회시키는 조치를 내렸다.
윤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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