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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국시 합격 미공개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려

일본에서는 향후 치과의사 등 의료인들의 국가시험 합격여부를 공개하지 않게 될 전망이다.
도쿄신문은 최근 일본 후생노동성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국가자격시험인 치과의사, 의사 등 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표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난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다음달부터 차례로 시작되는 치과의사, 의사, 보건사, 조산원 등의 자격시험 합격자 명단을 언론을 통해 일체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자칫 합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 지난해 4월 발효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번 조치의 이유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 도쿄신문은 언론에 공표된 의사와 치과의사 합격자 명단은 일반인들이 이들 의료인의 자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길이었던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