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2 (일)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보철치료 중 공포로 쇼크 태국, 안전조치 미흡 억대 보상금 지급 판결

태국 보건부 산하 국립병원치과에서 3세 남아의 치아 보철 치료 과정 중 공포에 질린 아이에게 사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치료를 감행했다가 쇼크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 억대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태국 언론은 지난 1일 방콕 인근 논타부리주 법원이 3년 전 보건부 산하 국립병원치과에서 치아 보철 치료를 받다가 쇼크로 인한 수족위축증과 함께 뇌손상을 입은 소년 찬나윳 판탕탄(6)과 그의 어머니에게 총 440만 바트(1바트는 30원 정도·한화 기준 1억3천2백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보건부에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당시 찬나윳이 보철 치료를 하러 간 나콘 사완주 소재 보건부 부설 병원치과의 의료진이 겁을 잔뜩 집어먹은 찬나윳을 안심시키기 위해 미리 사전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의료진은 찬나윳이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 의자에 묶어놓고 치료를 강행함으로써 그가 쇼크를 받아 숨을 못 쉬는 상황에 이르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실로 실려 간 찬나윳은 다행히 소생했지만 오랫동안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해 수족위축증과 함께 뇌손상을 입었으며 이후 시설이 나은 다른 병원들에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상으로 돌아오지는 못했다.


이에 찬나윳의 어머니 티와칸 온야이는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아 지난 2003년 8월 보건부를 상대로 1천200만 바트의 피해보상 소송을 냈었다.
티와칸은 “법원의 판결에 만족 한다”며 “그러나 내게 선택권이 있다면 건강했던 아들의 모습을 되찾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