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와 관련된 의료법은 있으나 마나한 것인가?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소연) 상임위원은 지난달 28일 열린 의료광고 관련 세미나(공단 주최)에서 녹소연,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등 3개 소비자단체가 합동으로 의료광고 실태 모니터를 진행한 결과, 지하철 구내 간판에서 명칭표시 규정 위반 90%, 칼럼·건강강좌·기사형태의 광고를 통한 법규정 위반이 93.3% 등으로 나타나 의료계의 의료법 위반이 만연하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 250개의 옥외간판을 모니터링한 결과 ▲의료기관 종별명칭 의원을 병원 또는 클리닉, 센터 등 종별명칭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별명칭을 표기하지 않은 건이 22.3% ▲진료과목, 전문과목 표시판에 규정 이외 또는 세부진료과목을 표시한 건이 13.5% ▲명칭표기한에 전문의를 표기한 건이 3%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표시할 경우 진료과목이란 글자를 표시하지 않은 건이 12%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6개 일간지(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국민일보, 매일경제신문)를 대상으로 칼럼 또는 건강강좌, 기사형태의 광고 15건을 분석한 결과,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과 수술방법, 효과를 설명해 법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93.3%에 달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