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감시단이 치협을 비롯한 의료인단체와 소비자단체 등이 모여 지난 3일 발대식을 가졌다. 의료인단체와 소비자단체가 한데 모여 불법의료행위자들을 사회로부터 근절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불법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업자들이 너무 많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치과의 경우가 성형외과와 더불어 대표적으로 많은 불법의료행위자들이 들끓는 분야다. 그만큼 비급여가 상대적으로 많다보니 값싼 유혹에 자신의 건강을 무책임한 불법의료행위자에게 맡기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결과는 몸이 망가지고 건강이 악화되는 악순환을 불어올 뿐이다. 불법의료시술을 한 상당수 환자들이 치료의 부작용으로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면서 나만은 괜찮겠지 하는 심정으로 이들에게 자신을 맡기고 있다. 결국 부작용으로 인해 건강이 더 악화되고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가 허다해 지고 있는 것이다.
치과계는 오래전부터 이들로 인한 폐해를 줄이고자 신고포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매년 30여건이 적발되고 있고 각 지부마다 중요 사업 가운데 하나로 불법의료행위자 적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각 지역에서 불법의료행위자들을 적발하는 등 나름대로 성과를 올리고는 있지만 사실 큰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적발된 불법의료행위업자들이 비교적 값싼 벌금으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들이 지불한 벌금액수가 불법의료행위로 인해 벌어들인 액수보다 현저히 적기 때문에 이들은 다시 불법의료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 이들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생각 같아서는 불법의료행위자들에 대해 강력범 수준의 엄한 처벌을 받게 하기를 원하지만 아직 관련법은 이들의 행위에 비해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의료인단체와 소비자단체 등 민간단체들이 모여 사회 정화 차원에서 불법의료행위자들에 대한 근절운동을 벌이고 있으니만큼 실질적인 실효를 보기 위해 행정 당국과 사법 당국의 정책적 지원과 사법적 지원을 적극 끌어당길 필요가 있다고 본다. 관련법 처벌규정의 수위를 높여 재범의 여지를 없애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각 지역 보건소 등 행정부서를 활용한 정보 확보를 통한 적발시스템을 만드는 등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앞으로 감시단은 그러한 민·관 협동체계가 제대로 만들어지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 절대 구호성 기구가 아닌 실질적인 기구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정부도 이러한 민간단체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적극적인 공조체계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