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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청구 합법적인 길이 있다

 

요즘 들어 사설 대행청구로 인한 피해사례가 심심치 않게 치협에 접수되고 있다. 사설대행청구는 엄연히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원가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어차피 대행청구를 맡기는 것은 치협에서 인준한 지부별 대행청구인에게 맡기거나 사설 대행업자에게 맡기거나 비슷할텐데 유독 금지된 방법을 선택해서 결국 피해를 보고 있다. 


본래 진료비급여청구는 의료기관 자체에서 하게 돼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직원 2~3명 정도만 두고 있는 치과의원의 경우 청구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불법으로 사설 청구업자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치협은 개원의들의 피해를 없애주고자 정부 당국과 협의 끝에 2002년 9월 협회 내 대행청구센터를 만들어 여기서 대행 청구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결론을 얻어냈다. 이후 지금까지 이 센터는 잘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원가에서는 경영컨설팅 면목으로 다가오거나 기타 여러 형태로 접근해 오는 사설 대행청구업자에게 대행청구를 맡겨 종종 불법 청구자가 되고 있다. 사설 대행청구업자에게 맡기는 것 자체도 불법인데 이에 덧붙여 이들이 진료일수나 투약일수를 늘이는 등 청구액을 부당하게 늘여 청구함으로써 적발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부당 청구시 대행청구업자도 돈을 벌지만 해당 개원의도 진료한 것보다 수입이 더 생기기 때문에 자칫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함정인데 스스로 선택한 경우에는 별 수 없지만 때로는 본인도 모르게 부풀려진 청구액으로 인해 불법 청구로 인한 처벌을 고스란히 받게 되는 억울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치협이 우려하는 것은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계속 일어날 것 같다는 점이다. 치협의 대행청구 변동현황을 보면 대행청구센터가 개소한 직후 849개 의료기관에서 대행청구를 의뢰해 오던 것이 3년 6개월이 지난 현재 429개 의료기관 만이 청구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절반이 대행청구를 중단한 것이다. 물론 이 가운데는 직접 급여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모두가 그렇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게다가 처음부터 치협의 대행청구센터를 거치지 않고 사설업자에게 맡긴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은 의료기관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궁극적인 방향은 치과병·의원들이 각자 스스로 급여청구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에 대행청구는 아직까지 필요로 하고 있다. 치협은 법적으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대행청구센터를 운영하게 돼 있지만 현재에도 수많은 치과병·의원들이 대행청구를 원하고 있어 합법적인 대행청구 기간을 연장하려 하고 있다. 회원들도 앞으로 굳이 불안하고 불법적인 사설업자에게 맡기지 말고 합법적으로 마련돼 있는 센터에 맡김으로 인해 보다 성숙한 치과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