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일반의 수련제도(GPD) 도입에 대한 공청회가 지난 13일 열려 도입에 대한 필요성과 도입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일단 이 제도의 필요성은 10여년 전부터 제기돼 왔기에 이날 공청회에서는 도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서도 10명 가운데 8명이 이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GPD제도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실시가 본격화되면서 도입의 당위성이 부각돼 왔다. 일차 진료의 기반을 확보해 환자 진료의질을 높이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한다는데 의미가 있기도 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현행 치대교육의 한계성이 주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다. 6년 과정의 치대교육으로는 졸업 후 막바로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치대 교육과정에서 환자에 대한 임상경험을 쌓았다고 해도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제도의 필요성은 절실한 것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 제도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확보한 상태이고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제도 도입을 원활하게 가져갈 수 있는가 하는 점만 남은 것 같다. 인증감독기관이 치협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이지만 일각에서는 수련기관에서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도입과정에서 충분하게 의견을 나누고 합의점을 도출하면 될 것이다. 이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