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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건강정보의 과거와 미래 (상)


 “지난 1963년 의료보험법이 제정된 다음 임의보험 형태를 취한 채 소수의 가입자만으로 지속되던 의료보험은 사회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요구된 의료보장의 필요성에 의하여 사회보험의 한 분야로 채택되어 77년에 486개의 직장의료보험 조합이 설립되고 급여가 시작된 후 89년에는 지역의보까지 확대되었다.…(중략)…이러한 양적팽창과 1만 6000명이 넘는 종사인력, 업무의 방대한 전산화는 개인의료정보의 무분별한 유출이라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야기했다. 지난해에는 고액소득자 명단이 불법누출,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전국에서 두 번째의 고소득자는 의보조합 직원의 실수로 월 급여에 0을 하나 더 붙인 결과였다는 웃지 못 할 해프닝도 있었다. 현행 생명보험 약관을 보면 보험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병력을 미리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를 진다. 어떤 질환으로 치료받은 경력이 있으면서도 생보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중략)… 그러나 보험회사의 치료경력 입증은 야속하리만큼 철저하며, 미처 가입 전에 심사숙고하지 못했던 선량한 생명보험 가입자의 병력이 어디로부터 이토록 정확하고도 신속하게 제공되는지 알 사람은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는 ‘금융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사 자료나 전과기록 등 수사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법률’(위반 시 2년 이하/7백만원 이하),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알게 된 환자의 기밀누출에 관한법률’(위반 시 3년 이하/1천만원 이하), 변호사, 계리사, 공증인이 업무 중 알게 된 기밀을 누출했을 때(위반 시 3년 이하/7백만 원 이하)등으로 엄하게 다스리고 있지만 유독 의료보험법만은 보험자 또는 보험자 단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던 자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 처벌이 가장 가볍다.…(후략)…”


이상은 본인이 ‘의료정보 보호의 필요성’이란 제하로 1999년 2월 27일자 (제 988호) 치의신보에 기고했던 시사 논평의 일부이다.


이처럼 의료정보보호의 중요성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폭돼 가고 있다. 더구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 정보화 계획은 전국의 의료기관을 네트워크로 묶어서 언제나 어디서나 자신의 진료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질병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앞으로 4년간에 걸쳐 의료정보화를 포함한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4조3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2005년 12월에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진료정보 공동 활용에 대비한 기반조성 연구를 위하여 04년 12월부터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 중에 있으며 05년 12월부터는 법률안 검토를 위한 워킹그룹을 가동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2010년까지는 국민 모두가 건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질 높고 편리하면서도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이제 제 1단계 추진목표였던 보건의료정보화에 대한 인프라는 구축되어가고 있다. 서울이 세계제일의 인터넷정보화도시로 선정되었듯이 세계제일의 보건의료정보화를 이룩하는 것도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앞으로 시행될 제 2단계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표준 및 EHR(Electronic Health Record)핵심기반기술을 미리 적용하여 검증과정과 보완단계를 거침으로써 민간의료기관으로까지 확산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2008년부터 시작될 제 3단계로 전 국민의 전자건강기록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완성한 다음 2010년부터 전국적으로 공공의료기관과 개인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이 시스템을 활용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건의료의 정보화로 환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투약이나 검사과정의 중복이나 오류를 감소시킴으로써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표준 진료지침준수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