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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봉 교수의 목요칼럼]선택적 경쟁은 치과의사의 의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들과 같은 의료인들은 해당 대학의 입학 정원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긴밀한 협조 하에 조정 해 그 수를 제한함으로써 선택적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만약 의료비를 낮추기 위해 입학 정원 제한을 풀어 무한 경쟁을 시킨다면 투자비용이 증가 하고, 진료의 질이 나빠져서 이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 돌아가기 때문이다. 얼마 전 의료인 입학 정원 감축 공청회를 통해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5% 정도 감축 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인 것이다.


불행히도 치과의사들의 경우 의사와 별 다를 바 없는데 제외된 것은 유감스러우며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할 것이다.
올 김장 채소 값이 폭락한 것은 공급이 10% 정도만 늘어도 그 가격은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수요 공급 곡선의 특성인 만큼 치과의사 공급이 과잉 돼 보이는 이즈음에 반드시 감축시켜야 할 것이다.


그동안의 치과의사들은 서로서로 경쟁을 했지만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 있어 선택적 경쟁을 충실히 수행 해 왔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 와서는 한집 건너 치과요, 같은 빌딩 내에도 두세 개의 치과가 들어오는 것이 보통이며, 공직에서도 경영 합리화를 내세우는 풍조 때문에 월 수입이 1등부터 꼴등까지 매월 공개되고 있으니 선택적 경쟁은 하기 어려운 풍토가 돼 버렸지만 대한치과의사협회 및 시도 지부 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그 나름대로는 과거의 분위기를 어렵사리 지켜 나가고 있다. 그러나 협회의 힘이 잘 미치지 않는 초대형 치과병원이나 치과 재료를 판매하는 치과의사 기업인들에게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으며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우리 치과계의 재앙이 닥쳐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초대형 치과병원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규모가 작은 치과대학보다 많고 수십 명의 치과의사와 위생사를 고용하면서 무한 경쟁을 유도하고 있는 듯하다. 프랜차이즈 개념의 도입은 보건복지부가 허용한 것이므로 논의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가입비용을 비싸게 책정 한다던가, 과대광고를 하던가 하면 충실히 선택적 경쟁을 해 온 많은 치과의사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 따라서 대형 치과병원의 경우 구성원 전체에 시혜를 주는 방법으로 운영돼야 할 것이다.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선택적 경쟁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치과의사가 기업인이 됐을 경우이다. 과거에는 치과의사가 하기 싫어 아예 부모님 사업을 물려받아 사장님이 되는 경우도 있고, 빨간 마후라의 신영균 씨처럼 영화배우를 하다가 기업인이 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치과를 하면서 건물을 지어 분양을 한다던가, 기공소를 운영해 본 다던가 재료상을 운영해 본 분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경험 부족으로 문을 닫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요즈음은 임프란트가 보편화 되면서 국내에서 치과용 임프란트를 제조 및 수입하는 업체가 72개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중 치과의사들이 관련된 업체가 15%는 된다고 한다. 그런데다가 일부 업체가 ‘너 죽고 나 살기 마케팅’에 앞장을 서면서 다른 업체들과의 경쟁은 물론 대형 치과병원도 운영 해 이웃하는 치과들과 경쟁을 하고, 자본력을 앞세워 세미나를 무료로 해 수련기관과 학회, 시도지부 학술대회 및 연수회 등을 무력화시키는 등 그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청계천이나 남대문 시장의 허름한 옷가게 상인들도 나름대로 상도의를 지키면서 이웃하는 동료 상인들의 생존권을 짓밟지 않는데 정부에서 보증한 선택적 경쟁을 무한 경쟁으로 유도 한다면 이는 치과계 질서를 흔드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지속적인 지도 편달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