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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이수구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정직한 정부만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


정해 신년 정부당국에 바란다

 

600년 만에 돌아온다는 황금 돼지해를 맞아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국정에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모든 정부 관계자들에게 감사와 신의 가호가 있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빌어 마지않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이런 건의를 드리는 것이 민망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연말정산 의료비 영수증 간소화법에 대한 건의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무를 담당해왔던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법 개정이 진행되면서 본 취지가 퇴색돼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더욱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2005년 6월 14일 재경부가 노동부, 국세청,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및 의약단체 관계자들을 모아 놓고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간소화를 위해 소득세법 제165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 3의 규정을 개정해야 된다며 일방적인 협조 요청을 해올 때만해도 우리는 법 개정의 진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4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의약단체에서는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행정관리비용 증가와 행정력 부족 등을 이유로 강력한 반대의견을 강력히 전달했고,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할 것과 소득공제 대상자의 자료만 제출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의료계의 건의를 무시한 채 동년 9월 14일<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12월 31일 일방적으로 개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 우리 의료계는 국세청을 항의방문하고 이 법의 위헌성 및 영세한 의료기관의 현실적 어려움을 적극 피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환자의 동의 없는 자료 제출로 환자의 사생활 침해와 인권침해 요소까지 있는 독소조항으로 법률적 문제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낳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자료 집중기관으로 선정한 것 또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법 개정의 본 의도가 연말정산 간소화가 아니라 의료인들의 소득을 100% 노출시킨다는 숨은 의도를 알게 되었기에 반대 입장은 굽힐 수 없습니다. 개정된 법대로 따르려면 환자의 사전 동의 없는 자료 제출에 따른 법적인 문제를 국세청 당국이 책임지겠다는 문서상의 동의가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행정당국은 단순히 치료비 액수만 표시하므로 개인정보유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는 현실을 너무나 모르는 소리입니다. 정신과에서 치료비가 나왔으면 정신질환으로 치료한 것이라는 것을 누가 모르겠으며, 산부인과, 비뇨기과, 성형외과에서 치료비를 계상했다면 관련 치료사실을 왜 모르겠습니까. 개인적인 사생활의 노출은 당연히 방지해야 합니다. 정직한 정부만이 국민들을 설득하고 따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진정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간소화가 목적이라면, 환자 본인이 치료받은 의료기관에 전화나 팩스를 통해 제출 의사를 표시하고, 의료기관이 자료제출을 대행하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환자의 개인정보유출이나 사생활 보호에도 문제가 없으며, 컴퓨터에 익숙치 못한 근로자들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출력하는 어려움도 없을 것입니다. 의료기관도 서류가 불필요한 환자의 자료까지 전부 입력하는 행정적 낭비로부터 해방될 것이며, 행정당국도 법 개정의도가 정직하지 못하다는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여 의료기관의 탈루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법 개정을 의도했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카드사용 활성화, 현금영수증에 복권제도까지 시행하면서 병의원의 소득은 이미 거의 다 노출된 상태입니다. 게다가 2007년 개정된 소득세법에는 지금까지 공제가 안 되던 미용 성형수술비, 치과 교정치료비까지 다 포함시키지 않았습니까? 이에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의료인들이 이 사회의 선망이 되지 않는 나라치고 선진국의 반열에 드는 나라가 있습니까?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