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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고액체납자 “꼼짝마” 재산압류·공매 등 강제 징수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하 공단)은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와 고액 체납자에 대해 특별집중 관리를 통해 공매 등 강제징수를 강화하겠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공단은 공매 사례로 강남구에 거주하는 A씨 등을 소개하면서 특별관리 대상자의 압류재산에 대한 권리분석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 공매를 의뢰, 체납보험료를 연내 1천억원을 징수해 재정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공매 사례를 살펴보면 강남구에 거주하는 A씨는 105개월간 1천50만여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다. 공단에서는 납부거부의 장기체납자로 수십차례에 걸쳐 납부 독려 및 소유부동산을 압류했으나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지난해 1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 공매를 의뢰했다.
A씨는 공매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엄포용이라고 생각, 계속 미납해 지난해 11월 소유부동산이 매각 결정됐다. 이에 따라 시가 13억여원의 부동산이 9억여원에 공매 낙찰돼 A씨는 결국 4억여원의 손실을 봐야 했다.


공단 관계자는 “압류재산에 대한 신속한 권리분석과 방문독려를 위해 그동안 6개 지역본부 체납관리 전담팀에서 실시하던 특별관리를 전국 178개 모든 지사로 확대했다”며 “압류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결과 환가가치가 없는 세대는 보험료 조정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고 납부능력이 없는 저소득 체납자는 적극적인 결손처분으로 체납 세대 관리에 들어가는 행정비용을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