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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봉 교수의 목요칼럼]대의원총회 대의원 정년제

작년 4월에 열린 제55차 치협 정기대의원 총회에서는 대의원 정족수 미달로 치과의사 ‘일반의 수련제도 도입의 건’ 등 몇 개의 일반 의안이 결론을 못 내린 채 보류됐다. 치협 정관에 따르면 대의원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대의원 재적 인원 201명 중 최소한 101명이 자리에 있어야 총회가 성립되고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날 대의원 총회는 대의원 201명 중 164명(위임 13명)이 참석, 참석률이 81.5%를 넘어섰지만 저녁시간대가 가까워질수록 총회장 이탈현상이 가속, 결국 92명만이 자리를 지켜 의안 심의 중 폐회하는 ‘파행 총회’로 막을 내리게 된 것이다.


55년의 경륜을 자랑하는 치협 대의원총회는 집행부 선거가 있는 총회를 제외하고는 대의원들의 이석 현상이 잦아 열띤 열기로 시작해서 썰렁한 분위로 끝나는 문제점을 보여 왔는데 이 같은 상황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대의원들의 이석률을 낮추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됐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1차 적인 책임은 대의원들의 리더격인 각 지부 회장들이 대의원들을 통제 못해 발생된 문제로 지부회장들이 책임감을 갖고 더욱 노력해야 한다”, “뭐니뭐니해도 가장 큰 문제는 대의원들의 책임감 결여 현상이라 대의원들의 각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일본 치협의 경우 대의원총회 운영규정이 있어 대의원들의 이석을 방지하고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고 있는 만큼, 치협도 규정 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등의 해결 방안이 제시 됐다.


그러나 10여년 대의원 총회를 참석해 느낀 점은 식구 많은 집의 상가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 대의원들은 가결돼도 그만, 부결돼도 그만인 안건, 비중을 따지자면 짬뽕을 먹느냐 자장면을 먹느냐 하는 수준인 안건을 가지고 긴급동의가 어떻고, 국회법에 따라야 한다는 등 죽자 사자 따지는 일부 대의원들이 회의 진행을 지루하게 하기 때문인것 같다. 특히 각 시도 지부장님들에 “이번만 마지막으로 한번 더…” 라는 사정을 해서 나오신 분들이 더욱 발언권에 집착하시는 것을 보고 대의원 정년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 경찰이나 군에서와 같이 계급 정년제, 연령 정년제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교직을 갖고 있는 분들의 정년이 65세이므로 이 나이에 맞추고 대의원 총회의장을 지내신 분들은 회의 진행을 도움 주기 위해 70세 정도로 하고, 구회장 정도로 회무를 마치면 55세나 60세로 하는 등등 성문화 하기는 어렵지만 관습법으로 정해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즉 이석을 막으려면 젊은 대의원들의 속성에 맞게 회의 진행을 축제 치르듯이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의원 총회 구성원들의 연령이 젊어 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어느 고승이 인생을 바위에 오르는 것에 비유하면서 정상에 오른 후에는 반드시 내려오게 돼 있는데 밑에서 내려 모습을 보면 내공이 강한 분들은 어차피 내려 갈 것 미끄럼틀 타듯이 즐기면서 내려오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내려오지 않으려고 바위를 붙잡고 발버둥치는데 결국은 떨어지는 것을 보면 안타까울 따름이라는 설법을 들은 적이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산하 단체에서 회장을 필두로 시도지부장, 각 구회장 선거, 산하 단체인 각급 학회장 선출, 공직자의 명예인 학장, 대학원장, 병원장 선출 및 임명 과정에서 보면 고승님의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할 분도 몇몇 분 보이는 것 같다. 희망자가 없거나 의약분업 반대 시와 같이 위급한 상황이라 구속까지 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대부분의 치과의사들은 한 번도 못하는 치과의사 단체의 장을 두 세 번 하려는 것은 봉사직인 단체의 대표직을 큰 이권이 달려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어차피 내려 올 것 미끄럼 타듯이 즐거운 마음으로 경치를 감상하면서 내려오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