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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봉 교수의 목요칼럼]‘시민단체’ 명칭 사용중지 가처분

 

언제 부턴가 “시민단체”라는 명칭을 언론에서 사용하면서부터 정책이 언론사의 뜻과 맞지 많으면 “시민단체”에서는 반대 한다고 보도를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돼 버렸다.
프랑스 대혁명, 4·19, 광주항쟁, 6·10 항쟁 등 독재에 항거하기 위해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켜 민주화를 이뤘기 때문에 시민혁명이라 부르고 이 때문에 “시민”이라는 단어는 정의감, 올바른 것의 대명사가 됐고 언론에서 사용을 남발하게 됐다.


이 덕에 대통령에 당선됐고 국회의원이 돼 여당을 이뤘던 분들이 책임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탈당이다, 신당이다 하면서 타이타닉호에서 벗어나려고 아우성 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대한 최종 책임은 총선연대다 낙선운동이다 해 선거운동에 앞장섰던 시민단체와 이를 여과 없이 보도한 언론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아닌가 한다.


과거에 시민단체는 흥사단, YMCA 등과 같은 뚜렷한 명칭을 사용했고 대표자도 회장 아무개가 돼 있어서 책임을 물리기 쉬웠는데 요즈음은 이런 연대, 저런 연합, 무슨 협의회 등의 명칭을 사용해 하고 있는 일의 성격도 애매하고 대표자도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연합 같은 큰 단체도 공동 대표라 해 3명씩이나 되며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라는 데는 공동 대표가 무려 35명이나 되니 시위를 하면서 기물을 부수고 방화를 해도 잡혀가거나 손해 배상을 할 염려도 없고, 아이템을 잘 잡아서 한건 하면 국회의원이나 정부 요직에 앉을 수 있으니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 ‘꿩 먹고 알 먹고’ 하는 세상 이 돼 버린 것이다. 군사 독재자들은 민주화 이후 법률적 역사적 심판을 모두 받고 있으나 “시민”독재자들은 역사에 심판도 받을 일 없으니 그야말로 그 지위는 환상적이다.


예를 들면 군산시는 대법원이 어느 신부님을 위시한 환경단체가 낸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자 군산시장 권한대행은 “오늘 대법원의 승소판결은 그동안 27만 시민과 200만 도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이뤄낸 결과로 이번 판결 이후로 군산은 국가사업에 탄력을 받아 동북아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비전과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다는 시민단체가 군산 및 전북 시민의 열망을 저버리고 공사지체로 인해 3조원 이상의 국민세금을 낭비하게 한 사례라 하겠다.


또한 같은 형제분인 또 다른 신부님은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 사업에 반발해 불법 집회를 주도 했는데 이 신부님은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주민 대표인 이장에게 징역 2년이 선고 됐는데 용산 미군기지 이전을 염원하는 서울 시민의 바람은 물론 안정을 원하는 평택 시민의 바람 또한 물거품처럼 날린 셈이다. 마찬가지로 국민 예산 수조원을 까먹는 일을 시민단체가 한 것이다. 학창시절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의 유신 반대 시위에 적극 동참했던 사람으로서 이 분들은 천주교 불의구현 사제단을 만드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안타까운 느낌을 갖게 했다.


도롱뇽 때문에 소송을 하고,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99일 동안 단식을 하면서 천성산 터널의 개통을 늦춘 스님과 환경단체 덕에 4백만 부산 시민과 200만 동부 경남북 사람의 고속전철을 타지 못하게 했으니 5조원 이상의 국민 세금을 낭비하게 됐고, 수도권 외곽 순환 고속도로의 사패산 터널에 걸터앉아 공사를 방해 했던 스님과 시민 단체 덕에 1천억원 이상의 국고를 낭비한 일 등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만 한다.


모름지기 혁명을 전제로 하지 않는 다면 시민운동은 시민 각자가 민주주의를 기초로 권리의식을 자각하고 유연한 조직을 통해 비정치적인 시민에 의한 비당파적인 운동을 전개하며 운동의 목적도 보편성을 지향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지역생활과 밀착된 주민운동이어야 한다. 지역성을 초월한 시민운동 단체가 시민활동을 할 경우 막연히 시민단체라 하지 말고 국민단체나 사회단체라는 명칭을 쓰고 그 단체의 고유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책임질 대표자도 밝혀 보도를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언론에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시민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