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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봉 교수의 목요칼럼]치협이 정책 단체로 거듭날 절호의 기회! - 의료법 개악 반대투쟁 -

 

의약분업을 반대하기 위해 의사들이 파업을 할 때 소극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대한치과의사협회 게시판에는 파업을 하자는 글들이 많이 올라 왔으며, 심지어는 김해시 치과의사회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불신임을 가결했다는 글도 실렸다. 보건복지부가 회유책을 내 놓으면서 우여곡절 끝에 의약분업이 실시됐는데 8년이 지난 요즈음 많은 개원의들이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됐다.


“원주에서 병원장 부부가 부채로 인해 자살”, “해외이주 이민설명회에 의사들이 100여명이나 참여”, “24시간 연중무휴 진료의원 탄생” 등 간간히 보도 되는 기사가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지난해 의사 전용 서비스인 사이트에서 연봉 검색 서비스를 통해 알려진 1919명의 봉직의 평균연봉은 6천8백45만원이었다. 의과대학 6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에 전임의(fellow) 1년 등 총 12년의 긴 세월을 투자한 것을 감안하면 고졸 기능공 수준에 불과 한 것이다.


의사들의 불황에 약 3년 뒤를 쫓아 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치과계의 불황은 의약분업이 시행 된 이후 의료보험 청구 비중이 7%에서 약사들은 물론 한의사들에도 못 미치는 3.8%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도 증명이 된다. 만약 약국이 의료보험을 시작할 때나 한의원이 의료보험을 시작할 때 그리고 의약분업을 실시할 때 의협과 합심해 전 세계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의료보험제도 반대운동을 벌였다면 오늘같이 낮아 지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그 어느 때 보다 치과의사들의 생존권에 직접 관련되므로 의사협회의 반대 운동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우선 의료법의 목적을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려고 하는데 교육법을 보면 1조에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공유하게 해 국가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념현실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추상적으로 돼 있는 조항을 마치 “교사와 학교 등에 관한 규정이다”라는 식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모든 법률에서 목적을 명시하는 1항은 대부분 헌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추상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헌법 36조 ③항은 “모든 國民은 保健에 관해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는 조항을 하위 법률로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법령을 고치자는 것은 무식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교수들의 개원을 허용하는 안도 1976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국립대학교 병원의 적자가 누적되자 중앙정보부를 통해 전국 교수들의 2중 개업상황을 조사한 후 양자택일을 하라고 강요해 어렵사리 정착시켰는데 이제와 다시 허용한다 하니 낮에는 환자를 보는둥 마는둥 하다가 저녁에 자기 병원으로 오라고 해 진료를 하던 그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발상이니 어처구니가 없다. 병원에 환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 된다고 하는데 룸 살롱에서 취객들을 유인 해 바가지를 씌우는 속칭 ‘삐끼’와 같은 사람을 여러 명 고용해 멀쩡한 맹장을 떼 내어 바가지를 씌우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진료를 표준화 하고 수가를 공고하는 안도 교합조정하는 것조차 환자마다 상황이 달라 로켓을 달나라에 안착시키는 작업보다 어렵고 사용하는 재료마다 가격이 다르고 시술 시간도 다른데 가격을 표준화 하는 것이 합당한 일인지 모르겠다.


그동안 의사협회가 치과의사협회의 업무에 협조를 안해 섭섭하다고 여긴 몇 가지 사항은 이번기회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하고 의협과 힘을 합해 의료인단체를 강력한 정치 압력단체로 변화시킬 절호의 기회인 것 같다.
3만여 치과위생사분들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치과기공사분들이나 치과 관련 산업에 종사한 분들의 생계를 보장해주도록 노력해 10만이 넘는 치과인들이 힘을 합심하도록 하고, 매일 진료하는 환자들에게 실상을 홍보할 때 치과계를 대표하는 직능직 국회의원이 배정 될 수 있을 것이며, 지난 4년간 넌덜머리 날 정도로 치과의사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명예롭게 심판할 수 있는 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