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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봉 교수의 목요칼럼]호적법 수호를 위해 나선 여인들!

임프란트 치료도 하고 해서 1년 이상 내원해 친숙해진 환자분이 갑자기 연설문 한 장을 주면서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가 폐지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재앙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뜻있는 여성단체에 강연회를 다니고 있다고 했다. 60대 중반의 환자분은 아들, 딸 잘 낳아 훌륭하게 키우고 손주, 손녀 귀엽게 돌보고 있으며 영감님과 재미있게 노후 생활을 즐기고 있는 분이었다. 툭하면 여성부에서 성폭력, 성희롱 운운하고 여성 차별 철폐를 부르짖는 것만 보다가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여성분을 보고 감동을 받아 유심히 그 주장에 관심을 갖게 됐다.


2005년 2월 헌법재판소가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국회는 유예기간을 두고 2008년 1월1일부터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을 의결해 현제 검토 중인 안은 1) 여성은 태어나서는 아버지가, 결혼하면 남편이, 남편이 사망하면 아들이 ‘호주’가 되는 현대판 삼종지도가 없어지게 되며 2) 결혼한 여성들에게 붙어 다니는 ‘출가외인’이라는 딱지가 떨어지며 3) ‘아들을 낳아야 대를 이을 수 있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4) 이혼 후 여성이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있어도 자녀와 동거인으로 기재되는 아픔이 사라지고 5) 재혼으로 자녀들의 성이 다른 경우 아이가 학교생활 등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으며 6) 미혼모의 경우 자녀의 호적문제로 가슴 졸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남자를 적으로 삼고 있는 여성단체들의 주장과는 달리 환자분이 강연을 다닌 단체의 주장을 보면 다르다. 현시점에서 현행 가족제도를 기피 하려는 일부 몰지각한 세력과 표를 의식한 정략적 야합의 결과 창출된 정권이 국민의 생존권을 찬탈해 국가의 백년대계를 그르친 것을 묵인하고 받아들인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인구에 비해 식량을 얻을 수 있는 농토는 턱없이 부족하고 부존자원마저 별 볼일 없는 마당에, 다행히 우수한 인력의 배출로 오늘의 부를 창출하게 됐고, 유사 이래 그 많은 외침과 내란을 겪으면서도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된 것은 나 아닌 내 가족. 내 가문을 지키려는 각오의 결과이며, 오늘날 우수한 인재를 배출해 세계로 도약하게 된 것은 근친상간을 배제해 우성의 혈통을 지켜왔던 선조님들의 덕으로 돌리고 있다.


가족법 개정 모델을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북구라파로 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사회의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한다. 내용을 그대로 옮기자면 “세계에서 사회 복지제도와 여성의 인권이 가장 신장된 나라라고는 하나 국가가 주는 대로 먹고 추우면 북데기 속으로 파고들거나 더우면 맨몸으로 벌렁 드러누우면 그만 아닙니까? 어려서도 늙어서도 국가가 책임지고 학비, 병원비 모두 무료인 관계로 처자식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부모 모실 걱정 없이 마음 내키는 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평생 혈혈단신 외톨이 신세입니다.

 

 이들은 18살이 되면 독립하고 독립할 때까지는 부모가 먹여주지만 독립한 자식이 배가 고파서 집에 찾아오면, 왜 일은 안하고 굶니? 하면서 돈 한 푼 안주고 해외여행을 떠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식은 자식, 나는 나라는 확실한 선을 긋는 부모에 의해서 자식이 늙은 부모의 병실을 찾지 않아도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또 성생활은 여성이 주도해 남편이 일방적으로 잠자리를 추근대면 그 남편은 이튿날 보따리를 싸야합니다. 그리고 동거중이거나 결혼생활 중에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스스럼없이 상대에게 사실을 밝히고 “너도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다른데 가서 알아봐라" 하면 둘 사이는 결별인데 70%정도가 여성이 결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라고 도덕성 부재를 성토하고 있다.


우리의 가족법은 1948년 입헌 공화국 시절 수립한 대한민국 국시에 따라 인권을 존중하는 서구식 사상과 우리의 관습인 가족윤리관을 가미해 제정됐는데 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