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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주치의제 추진

일본 75세 이상…재택치료 촉진 일환


일본 정부가 내년 중 75세 이상 고령자에 주치의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생노동성이 재택치료를 촉진할 목적으로 특정 개업의가 평소 환자의 심신상태를 파악해 외래진료에서 재택의료, 간호까지 모두 담당하는 주치의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환자의 협력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주치의에 지불하는 수가를 높게 매겨 주치의제도 보급을 활성화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후생노동성은 지난 2006년 의료제도개혁을 통해 7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보험제도를 내년 중에 창설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외래 정액제와 주치의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올 가을까지 독자적인 진료수가체계의 골격을 마련할 예정으로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의사를 주치의로서 공식 인정하고, 진료수가체계상 다른 의사에 비해 대우해 주기로 했다.
그 조건은 고령자가 안고 있는 복수의 질환을 종합적으로 진단·치료하고 필요하면 심적인 상태도 관리 한다 ▲개호보험의 케어매니저 등과 제휴해 환자의 생활에 맞는 재택요양 어드바이스를 할 수 있다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 등 말기의료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고령자가 주치의를 선택할지 여부는 본인의 의사에 달려 있으나 가능하면 이용을 권장하고, 주치의가 있다 하더라도 병원 등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24시간 왕진과 단기입원, 종말기 완화의료 등 주치의만으로는 대처하기 힘든 경우에도 지원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