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단체장 공청회장서 동시 퇴장
“오늘의 공청회는 절차상의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안성모 협회장, 장동익 의협 회장, 윤한룡 한의협 비대위 위원장 등 3개 의료계 단체장 및 비대위 대표는 지난 15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의료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이 같이 규정하고 의료법 개악 전면 철폐와 함께 해당 사안에 대한 재논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 단체장 및 비대위 대표는 이날 공청회가 진행되는 동안 보건사회연구원 정문 앞에서 개최된 서울지역 4개 단체 궐기대회 단상에 올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여는 공청회는 형식에 불과하며 참여하는 토론자는 들러리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 공청회 역시 ‘국민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위한 절차상의 요식행위에 불과한 공청회”라고 밝히고 “치협, 의협, 한의협 등 3개 의료인 단체는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과 관련한 복지부 주최 공청회에 불참을 선언하며 정부가 현재의 의료법안을 전면 철회하고 의료법개정에 대해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선언했다.
당초 이들 단체장 및 비대위 대표는 공청회 시작 직전 준비된 성명서를 낭독하는 대신 좌장인 이윤성 서울의대 교수에게 불참이유를 명시한 성명서를 전달하는 한편 공청회장을 빠져나와 궐기대회 단상에서 이를 낭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금번 의료법 개정안은 불법 무면허의료행위 허용, 의료행위 정의의 독단적 재단, 비급여 할인 및 알선 등 총체적 문제점이 포함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건강권에 심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유사의료행위의 허용으로 의료의 하향평준화가 초래돼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의료의 전문성이 무시되고 통제만 강화되어 시대에 역행하는 관치가 심화, 환자 권리강화를 명분으로 의료기관의 자율성은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철회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복지부는 국민건강과 직결된 중차대한 의료법을 34년 만에 전부 개정한다면서 지난 수개월간 상식이하의 논의절차와 행태를 보여왔다”며 “제대로 된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마치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를 이룬 것처럼 사실을 호도했으며, 충분한 준비기간도 없이 입법예고를 한 후 엉터리 법안에 무더기 하자가 발견되자 유례없이 정정 공고를 하는 등 의료법 개정 작업을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강조, 의료법 전면 개정과정에서 불거진 파행의 책임이 전적으로 복지부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이날 개최된 공청회의 성격과 관련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여전히 조급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입법예고 기간이 10여일이나 남아있음에도 서둘러 공청회 개최를 강행, 요식행위에 불과한 공청회라는 것을 온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규탄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